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연장계약서 새로 쓸때 수수료 내야 하는지요?

궁금 조회수 : 1,455
작성일 : 2017-05-04 15:37:41

집주인인데요, 저희 집에 세든 분이 2년 만기하고

저와 협의해서 2년 더 살되, 월세를 5만원 더 내기로 하셨어요


1.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2. 새로 써야 한다면 2년전 계약 주선해주신 부동산 가서 쓰는게 나을 거 같은데

  별도로 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할지요?


검색해보면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꼭 써야 한다고 하고

보증금 안바뀌면 안써도 된다고 하고, 조건이 변동(5만원 인상)되었으니 써야 한다고 하는 등

여러 의견이 있네요


그리고, 새로 써야 한다면

그냥 계약서에 줄긋고 우리끼리(집주인, 세입자) 볼펜으로 덧붙여도 수정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굳이 부동산 가서 새로 써야 할지요?

수수료 내야 한다면 안가고 싶어서요..;;;

IP : 125.128.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4 3:47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법제처 사이트 가시면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출력하셔서 둘 다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원래 금액에 추가금 있는거로 작성하셔서 기존것과 같이 두장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입자도 중개사무실 가서 다시 쓰면 전입이나 확정 다시 받는다는지 괜히 잡스러운거 시킬수도 있으니 서로 그냥 부동산계약서 표준양식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보고 증가된 5만원짜리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둘 다 깔끔합니다.
    법제처 부동산 표준 양식....5만원 증액만 다시 계약서 씀(솔직히 그냥 일반 종이에 써서 내용과 양쪽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만 넣어도 됨
    세입자....5만원 증액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전입은 절대 건드리지말것)
    집주인...계약서에 내용과 신상만 적어서 도장 찍으면 됨

  • 2. 경제보다정의
    '17.5.4 3:47 PM (124.49.xxx.151)

    그냥 써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10만원정도 받는 부동산이 많아요.
    줄긋고 금액 고쳐쓰시고 서로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하고싶으면 문방구에서 새로한장 사서 다시 쓰시고요.

  • 3. 감사
    '17.5.4 4:10 PM (125.128.xxx.97)

    오!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3102 송도 경원재 한옥호텔에 묵을예정인데요 5 가보신분 2017/09/26 2,580
733101 상일동 사시는 분 계세요? 삼성엔지니어링 근처 맛집 부탁드려요 4 ㅇㅇ 2017/09/26 1,797
733100 다시보기로 볼만한 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 5 서인국 2017/09/26 1,743
733099 피임약 먹어도 생리증후군 오네요 4 ㅇㅇ 2017/09/26 1,360
733098 경상도 음식이 원래 짜나요? 21 .. 2017/09/26 3,638
733097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에게 농약건넨 아내 무죄판결 15 악녀에게 2017/09/26 4,726
733096 공주의남자 너무 재미있네요 12 00 2017/09/26 2,682
733095 요즘 남자들 여자 나이 많이 안 따지는 듯 하네요 14 ㅇㅇㅇ 2017/09/26 5,955
733094 저방금 jtbc 서해순 인터뷰 봤어요 2 방금 2017/09/26 1,187
733093 다이어트와 국물요리 3 Rt 2017/09/26 1,227
733092 햇밤 나왔나요? 2 시장 2017/09/26 881
733091 미세먼지 남탓 하기 전에 자기부터 점검하겠다는 문재인님 9 82 2017/09/26 978
733090 유명 인스타녀 신문기사에 나왔네요 6 ㅇㅇㅇㅇㅇ 2017/09/26 7,750
733089 친정엄마가 시댁에 서운하다고 우셨다는데... 29 서운함 2017/09/26 9,922
733088 다들 형제계 목적을 뭐로 쓰세요? 10 형제계 2017/09/26 1,779
733087 감기 심하게 걸리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4 안되는데 2017/09/26 970
733086 배즙 깨끗하게 하는곳 있을까요?(서대문 마포 은평) 2 ... 2017/09/26 780
733085 구해줘 질문요 5 ... 2017/09/26 984
733084 9월기사.....국정원 '댓글부대' 팀장 일부 사망, ...... 5 기사 2017/09/26 1,552
733083 저도 면세점 물건땜에 2일밤 밤 12시넘어 비행기는요? 3 가을 2017/09/26 1,380
733082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선물로 어느게 더 기분좋으세요? 10 60대분선물.. 2017/09/26 2,117
733081 하루종일 우는 윗집 아기 짜증나요 8 ,,, 2017/09/26 4,716
733080 19금 질문 19 19금 2017/09/26 13,546
733079 커텐 세탁비 얼마정도인가요? 4 모모 2017/09/26 3,080
733078 제주도 2인 무료항공권 협찬호텔 이용 7 .. 2017/09/26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