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연장계약서 새로 쓸때 수수료 내야 하는지요?

궁금 조회수 : 1,455
작성일 : 2017-05-04 15:37:41

집주인인데요, 저희 집에 세든 분이 2년 만기하고

저와 협의해서 2년 더 살되, 월세를 5만원 더 내기로 하셨어요


1.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2. 새로 써야 한다면 2년전 계약 주선해주신 부동산 가서 쓰는게 나을 거 같은데

  별도로 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할지요?


검색해보면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꼭 써야 한다고 하고

보증금 안바뀌면 안써도 된다고 하고, 조건이 변동(5만원 인상)되었으니 써야 한다고 하는 등

여러 의견이 있네요


그리고, 새로 써야 한다면

그냥 계약서에 줄긋고 우리끼리(집주인, 세입자) 볼펜으로 덧붙여도 수정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굳이 부동산 가서 새로 써야 할지요?

수수료 내야 한다면 안가고 싶어서요..;;;

IP : 125.128.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4 3:47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법제처 사이트 가시면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출력하셔서 둘 다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원래 금액에 추가금 있는거로 작성하셔서 기존것과 같이 두장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입자도 중개사무실 가서 다시 쓰면 전입이나 확정 다시 받는다는지 괜히 잡스러운거 시킬수도 있으니 서로 그냥 부동산계약서 표준양식으로 작성해서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보고 증가된 5만원짜리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둘 다 깔끔합니다.
    법제처 부동산 표준 양식....5만원 증액만 다시 계약서 씀(솔직히 그냥 일반 종이에 써서 내용과 양쪽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만 넣어도 됨
    세입자....5만원 증액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전입은 절대 건드리지말것)
    집주인...계약서에 내용과 신상만 적어서 도장 찍으면 됨

  • 2. 경제보다정의
    '17.5.4 3:47 PM (124.49.xxx.151)

    그냥 써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10만원정도 받는 부동산이 많아요.
    줄긋고 금액 고쳐쓰시고 서로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하고싶으면 문방구에서 새로한장 사서 다시 쓰시고요.

  • 3. 감사
    '17.5.4 4:10 PM (125.128.xxx.97)

    오!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4392 강하나 동영상 같은 스트레칭도 근육생기나요? 4 ㅇㅇ 2017/09/30 2,243
734391 며칠 전 ??김이 맛 있다는 댓글 찾아요. 17 글 찾아요 2017/09/30 3,701
734390 이명박측 '우리도 참여 정부 아는것 많다.' 10 한여름밤의꿈.. 2017/09/30 2,170
734389 개인커피숍...요식업중앙회? 1 커피 2017/09/30 1,003
734388 애 둘이 있다가 하나 돌보니 정말 편하네요. 3 ㅇㅇ 2017/09/30 1,964
734387 이혼,,, 양육권,, 도움주세요 ㅜㅜ 22 ........ 2017/09/30 5,311
734386 아이가 책 읽는걸 별로 안좋아하네요ㅜㅜ 7 ㅈㅇ 2017/09/30 1,707
734385 라이머,안현모 오늘 결혼 사진.jpg 49 ... 2017/09/30 32,040
734384 배송사고 나면 이제 어쩌죠? 6 에효 2017/09/30 1,573
734383 자부심이 세다는데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 국적변경한 거요 5 프랑스인 2017/09/30 1,640
734382 감기기운 안오시나요? 6 가기몸살 2017/09/30 1,291
734381 대구에서 박근혜 석방 서명운동 망 4 ㄴㄴ 2017/09/30 2,576
734380 어제 글보고 감자탕면 사왔어요 18 지금 끓일려.. 2017/09/30 4,650
734379 그럼 하루한끼만 먹으면 확실히 살빠질까요?ㅠ 20 ㅡㅡ 2017/09/30 10,525
734378 6개월아들벽에던지고 어린딸무자비폭행 30대가장구속 6 미친거아님 2017/09/30 2,529
734377 추석 끝나고 체중감량 내기?를 했어요 5 햇사과 2017/09/30 1,238
734376 유명 예체능인들 국적이 미국이었으면 2 ㅇㅇ 2017/09/30 1,449
734375 명절 정겨운 시댁 풍경 2 함께 2017/09/30 2,323
734374 요즘 6톤 이사하신 분 이사금액이 얼마인가요? 5 궁금 2017/09/30 1,441
734373 항공사 특가는 항공사 홈페이지 말고는 확인 어렵나요? 5 햇살가득한뜰.. 2017/09/30 1,322
734372 루니텐 어때요? 1 ㅇㅇ 2017/09/30 488
734371 영화 아이캔스피크 봤네요 ^^ 5 아이켄스피크.. 2017/09/30 3,269
734370 . 40 ... 2017/09/30 19,889
734369 혈압이요 이정도면 정상인가요 11 ㅡㅡ 2017/09/30 2,877
734368 대구경북서 정당지지율 자유당이 1위 12 tk 2017/09/30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