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계존속 재산 세금내역 고지거부한 심상정 후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회수 : 741
작성일 : 2017-05-02 18:25:46

심상정 후보는 2013년,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당시 대표발의를 한 강동원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 면제는 재산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재산고지거부 제도를 없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증여, 편법상속 등이 만연한 실태를 감안하면 제도개선의 절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 아이뉴스24 발췌(13.07.01)
https://goo.gl/xbCswy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출마한 심상정 후보는 직계존속 재산상황 고지거부, 직계존속 세금납부 납세액 고지거부, 체납내역 고지거부를 하였습니다. 소명서에도 고지거부, 신고거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료출처: 제 19대 대통령 선거공보
https://goo.gl/06DrG1



심상정 후보는 2013년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 받아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개정하기 위해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는 1) 직계존속 재산상황 고지거부, 2) 직계존속 세금납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신고거부, 3) 체납내역(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신고거부를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가 재산공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개정안은 공동발의 해놓고, 정작 대통령 후보의 직계존속 재산, 세금 내역을 밝히지 않는 심상정 후보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 전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던 안철수 후보를, 심상정 후보가 역으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계존속 재산공개 고지거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96624362
IP : 210.94.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 6:34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다른건 모르겠고 국회 에서 조건 만남 검색해 놓고 걸리니까 자동완성이라고 궁색한 변명 하던
    사람 누굽니꽈.
    그 의원 지금 어느당에 있습니꽈?

    뻔뻔하게 파파이스 나와서 여유있으니 정의당 찍어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 누굽니꽈?

    정권교체가 이미 되었다는데 정의당만 몰래 대선 치르고 정권 교체 했습니꽈?

    정권 교체가 아니라 개헌해서 내각제로 돌려먹기 총리 할 꿈에 정권 교대를 착각한거 아닙니꽈?

  • 2. ..
    '17.5.2 6:36 PM (180.229.xxx.230)

    헉 조건만남은 누구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1497 회사에서 존재감없고 소외당하는분 4 인기녀되고싶.. 2017/09/21 2,650
731496 교사자녀와 한학교 근무에대해 33 학부모 2017/09/21 3,984
731495 대통령님이 선물 보내셨어요 ㅜㅜㅜㅜㅜ 84 2017/09/21 18,971
731494 돌아기가 갑자기 축 쳐져 있어요 17 아기 2017/09/21 8,947
731493 구글에서 길거리를 언어별로 검색해보니 4 나온결과는 2017/09/21 828
731492 이사선물 추천해주세요. 3 올케입니다 2017/09/21 1,015
731491 외국친구 선물 2 2017/09/21 420
731490 영장 기각 판사들 바뀌려나요? 19 00 2017/09/21 2,223
731489 4대강 오염 심각... '마이크로시스틴'을 아시나요? 맑은 물 내.. 2017/09/21 567
731488 여주 아울렛에 한 번 가보고 싶은데요... 2 아울렛 2017/09/21 1,628
731487 40후반 시술 받고 싶은데... 10 40후반 2017/09/21 3,191
731486 국당 의원들한테 감사문자 드렸어요 ^^ 33 Pianis.. 2017/09/21 2,121
731485 추대표님 민주당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12 눈물나네요 2017/09/21 969
731484 지지율 높은 문통령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이 ^^ 5 뒷집여자 2017/09/21 1,115
731483 무릎연골수술 앞두신 시어머니 7 ... 2017/09/21 2,287
731482 40대후반..관공서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13 .. 2017/09/21 6,946
731481 아이가 먹던 과자에서 나온 이물질.. 1 상담 2017/09/21 662
731480 35평 샷시 하고푼데요.정보 좀 주세요.^^ 2 ... 2017/09/21 1,111
731479 안찰스 또 나불거리네요. 61 에라이미친 2017/09/21 4,551
731478 김명수 인준 가결..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백 막았다(상보) ..... 2017/09/21 672
731477 회사사장님 (50대 남) 추석선물 뭐가 좋을까요? 5 추석 2017/09/21 1,008
731476 기다려... 8 조금만 2017/09/21 892
731475 뉴스를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4 ........ 2017/09/21 1,403
731474 찰스 포도 만원 영상 못보신분 보세요 17 ... 2017/09/21 2,353
731473 바람핀남편 명절,시부모님 생신 챙겨야 할까요?? 26 궁금이 2017/09/21 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