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세차량서 속옷 난동 文캠프 관계자 입건
민주당 선대위 생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국민의당 선대위 "선거테러…고발조치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민의당은 이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라며 이번 사건을 선거테러로 규정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수봉 인천지역 선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인 민모씨가 인천 월미도 광장에서 엽기적인 행각으로 안 후보의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9일 오후 유세활동을 하고 있던 안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타려고 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민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민씨는 옷을 벗어 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 등 일부 기물이 파손됐고 국민의당 관계자과의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민씨는 국민의당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민의당이 확인한 결과 민씨는 민주당 선대위 생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심각한 테러행위”라며 “국민의당은 민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엄정하게 법적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