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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알바비 3.3%받으려고 세금신고작성중인데요

.. 조회수 : 2,129
작성일 : 2017-05-01 15:01:51


82님들... 5월이잖아요... 작년에 알바한곳이 몇군데 있어서 3.3 세금 받을수있단말을 들었기에 올해 5월만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근데..이상한 팝업창이 떠서 진행을 못하고있어요 ㅠ.ㅠ
팝업창내용이

당해신고서는 단일소득_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입력하는 화면으로
신고안내유형이 F,G,H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가능합니다.
귀하는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뜨는데... 당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음... 작성을 잘못들어가서한걸까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여기로 들어가서 작성한건데요 ㅠㅠ
IP : 175.116.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7.5.1 3:03 PM (203.128.xxx.46) - 삭제된댓글

    사업자세요
    종소세는 사업자가 하는건데요

  • 2. ..
    '17.5.1 3:18 PM (175.116.xxx.236)

    아... 사정이잇어갖구 몇달전 부모님이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낸걸로 알고있는데 ㅠㅠ
    작년에 알바할때는 사업자가없었는데 그럼 3.3%는 회수못하나요?ㅠㅠ
    제가 세금에 무뇌해서 참..ㅠㅠ 난감함의 연속이네요 ㅠㅠ

  • 3. 궁금이
    '17.5.1 4:21 PM (121.129.xxx.77)

    부모님이 ..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내서 사업하고 계시면 단일 소득이 아닌거라 그렇게 신고가 안되는 거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의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신고방법이 달라지구요,,, 부모님이 하고계시는 사업의 소득과 ..님이 알바하면서 3.3%원천징수한 사업소득 모두 합산해서 최종신고가 들어가고 환급일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할지 결정이 됩니다. 모두 환급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세요;;;;

  • 4. ..
    '17.5.1 4:45 PM (175.116.xxx.236)

    답변주신 음님, 궁금님 감사해요.. 평일에 세무사에 전화해봐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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