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것본게 아니라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고있군요.
노컷뉴스에선 저 기사 삭제하시지마시길.
그 기사에서 조목조목 분석해보렵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각서'와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 와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이 각서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이 상대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사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선거 비용 을 보전해 주겠다는 일종의 약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각서와 각서내용을 친절하게 기자에게 설명해준 검찰관계자는 누구실까요?
박 교수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선거 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곽 교육감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들을 근거로 박교수로부터 혐의 내용을 시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존재하지도않는 각서를 근거로 박교수에게 혐의내용을 시인받았다네요?
게다가 박교수가 작년 10월부터 항의했다고한다면 무려 시간상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것도 한꺼번에도 아니고 몇천단위로 따박따박 일수찍듯이 계좌이체해서 받으셨다는데 그렇게 항의할정도면 6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여유를 많이두고 봐주신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가는 상황이네요.
있지도 않은 각서 있다고 주장하신 검찰관계자분의 정체를 노컷기자가 이야기해야할것같네요.
다른글 읽다보니 각서가 있다고 주장하신 아침 기사 읽고 각서의 존재를 증거라고 주장하시는분들 계신데 뷰스앤 뉴스가
뉴스속보로 보도한 내용이예요.
[CBS <노컷뉴스>가 29일 검찰이 박명기 교수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각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각서는 없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노컷뉴스> 보도와 관련,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가를 건네주겠다고 문서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관계자가 "(양자 간에) 각서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국민일보> 등도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가 "각서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기사내용에 cbs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연합뉴스, 동아일보, 국민일보등에서도 '각서는 없다'고 확실히 확인사살해서 보도한것 보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