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집을 월세주고 있어요.
만기일이 5월 2일인데 지금 전화와서는 5월 2일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준비해달라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일찍 연락 안주셨냐고 했더니 본인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었다면서 저보고 묻지도 않지 않았냐고 하네요.
제가 몇달전에 전화해서 의사를 묻지 않은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너무 황당하네요.
보증금이 큰건 아니어서 돌려주는게 문제는 안되지만 다음 계약시에는 특약으로 계약 만료일 최소 두달전에는 연장의사를 공지할것 이라고 넣을까 하는데 이거 인정될까요?
하...초짜라서 심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