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만기일이 5월2일인데 세입자가 오늘 연락왔어요

에고;; 조회수 : 3,166
작성일 : 2017-04-28 10:32:09

제 소유의 집을 월세주고 있어요.

만기일이 5월 2일인데 지금 전화와서는 5월 2일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준비해달라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일찍 연락 안주셨냐고 했더니 본인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었다면서 저보고 묻지도 않지 않았냐고 하네요.

제가 몇달전에 전화해서 의사를 묻지 않은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너무 황당하네요.

보증금이 큰건 아니어서 돌려주는게 문제는 안되지만 다음 계약시에는 특약으로 계약 만료일 최소 두달전에는 연장의사를 공지할것 이라고 넣을까 하는데 이거 인정될까요?


하...초짜라서 심란하네요.

IP : 175.193.xxx.18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28 10:33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만기일 한달 전까지 의사표시 없으면 묵시적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 2. ...
    '17.4.28 10:34 AM (221.151.xxx.79)

    세입자가 황당하네요. 근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두 달전에 연장의사를 밝히라는 특약이라면 안들어가고 말겠네요 요즘 월세도 넘쳐나는데요.

  • 3. 수랏간
    '17.4.28 10:36 AM (175.194.xxx.120)

    계약서고뭐고 한달전 통보가 기본이에요.
    5월2일에 나갈거였으면 만기고뭐고 4월2일에 통보했어야하고.
    묵시적연장이 됐어도 세입자는 만기가 일단 지났으니 나가겠다고 말하면 한 달 후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세입자가 오늘 통보했다면 법적으로 오늘로부터 한달 후에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경우없는 사람 건드려봤자 짜증만 나고 집에 상처만 내니 걍 돈 주고 얼른 내보내세요.

  • 4. ..
    '17.4.28 10:38 AM (119.70.xxx.103)

    묵시적 연장된거 맞아요.
    그런데 만기전에 얘기했으니 그냥 빼주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
    저는 더 살겠다고 하다가 한 20일 전쯤에 나간다고 한적 있어요.
    늦게 얘기했으니 그 기간에서 한달뒤에 빼줬어요.

  • 5. ...
    '17.4.28 10:38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그런 특약 넣을 필요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에 이미 한 달전까지는 의사표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 계약의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7월말에 보증금 주셔도 됩니다.

    세입자에게 묵시적 갱신으로 검색해 보라고 하세요.

  • 6. 눈사람
    '17.4.28 10:39 AM (181.167.xxx.65) - 삭제된댓글

    이미 계약 연장된거예요.
    묵시적계약이라고
    한 달전까지는 의사를 밝혔어야죠.
    세입자는 계약기간중 중도파기로 부동산비 물고 나가야하구요.
    주인은 집이 나갈때까지 걱정 안해도됩니다.

    부동산에 확인하세요.

  • 7. 눈사람
    '17.4.28 10:40 AM (181.167.xxx.65)

    집 나갈 때까지
    월세는 받으시구요.

  • 8. ...
    '17.4.28 10:40 AM (125.186.xxx.152)

    묵시적 연장 됐구요..
    4월2일까지는 계약자도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함.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겠다면 3개월후 계약 종료입니다.
    7월28일에 보증금 내준다고 그 때까지 월세 내라고 하세요.

  • 9. 훠리
    '17.4.28 10:43 AM (123.109.xxx.99)

    일부러 로긴했어요.강하게 나가세요.
    부동산 공부하고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지인이라 확실히 확인한거고
    이건 상식적으로 법으로도 다 나왔어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연장의사가 없으면 6개월~한달 전에 애기해야 하구요(한달 넘어서 애기하면 무효)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애기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어요,

    서로 아무 애기가 없으면 그냥 자동 연장 되는게 맞구요.
    정말 그 세입지 경우 없네요,큰소리 치시고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4월28일인데 5월2일날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는게 말이되나....세입자한테 니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불어보라하세요.이게 법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경우가 맞는지.진자 보증금을 안돌려줘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진상 집주인도 많지만 진상 세입자도 많네요

  • 10. 에고;;
    '17.4.28 10:44 AM (175.193.xxx.189)

    와~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0^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

    다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실꺼예요.

  • 11. 훠리
    '17.4.28 10:45 AM (123.109.xxx.99)

    자동얀장된거니까 일년 더 살든지 하라하세요.보증금은 못돌려준다고 게약서 쓴거에 날짜 다 나왔잖아요.
    오늘 날짜로 5,2일날 방뺀다고 보즈 ㅇ금돌려달라고한거 문자같은거 있음 저장해놓거나 해놓으시구요.
    부증금이 작아서 그냥 먹고 떨어져라 줘도 되지만 너무 괘씸해요.정도대로라먄 보증금 안줘도 됩니다.
    게약 자동연장된거니까요.

  • 12. ㄹㄹ
    '17.4.28 10:49 AM (58.230.xxx.134)

    맞아요 .묵시적 연장이고 세입자가 나간다는 말한날부터 3개월후까지 보증금 줄수 있어요
    무슨 세입자들도 다 지들맘인건지..

  • 13. 그냥
    '17.4.28 10:49 AM (110.70.xxx.149)

    나가겠단 사람은 얼른 내보내는게 상책입니다.

  • 14. 이방인
    '17.4.28 10:50 AM (110.12.xxx.237)

    이건
    명시규정이에요.

    3개월까지 월세 받으실수 있는거에요.
    물론 중간에
    새로운 계약자 들어오면
    일할계산해서 기간만큼만 받으시고요.

  • 15. ...
    '17.4.28 10:51 AM (221.151.xxx.79)

    법적으로야 그러한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해요. 몇몇 댓글들처럼 그냥 빨리 내보내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해서 하세요.

  • 16. 큰공부
    '17.4.28 10:55 AM (171.249.xxx.170)

    공부 하셨다 생각하시고 얼른 내보내세요.
    법적으론 그렇긴한데 그래도 주인이 미리미리 확인전화 하는경우도 많아요.
    더 엮여봤자 힘들일 생길수도 있으니 내보내시는게 좋아요

  • 17. 그 세입자도
    '17.4.28 11:41 AM (113.199.xxx.37) - 삭제된댓글

    웃긴게 집을 구했나보네요 5월 2일이 만기인데 ㅋㅋㅋ
    빼줄수 있으면 빼주시고 안되면 피차 연락이 없던건
    마찬가지이니
    집주도보증금 올리거나 나갈 의향을 물어봐야 하고
    세입자도 이사유무를 알려야하니 둘다 퉁치고
    빼서 나가는수밖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126 양산주민들 안철수 지지 선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2 안철수 2017/04/30 3,321
682125 심상정 찍으면 안되는 이유 4 이유 2017/04/30 949
682124 투표용지 인쇄 확인 3 엄지척 2017/04/30 583
682123 저번총선에서 심이 덕봤으면 이번엔 문을 도우세요. 11 ^^ 2017/04/30 452
682122 펌)故안치범 의인 어머니-문재인 찬조연설 8 ... 2017/04/30 680
682121 자전거 타는분들 미세먼지 신경 안 쓰나요? 7 . 2017/04/30 994
682120 설마 홍준표당이 2위되는건 아니겠죠 32 희망 2017/04/30 1,218
682119 YTN이 차기정부에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권독식우려함 5 닉넴프 2017/04/30 584
682118 광고판 달린 손수레...폐지 줍는 노인 위해 대학생들이 고안 고딩맘 2017/04/30 639
682117 살던 집 찾아간 개, 새주인에게 맞아 죽을 뻔 11 robles.. 2017/04/30 2,906
682116 대통령 선거 종반전 대선후보 여론조사 SNS반응 5 ... 2017/04/30 679
682115 어떻게 빛의속도로 바로 김미경 지인이 등판 하죠? 35 ㅇㅇ 2017/04/30 2,250
682114 5분만에 보는 '문재인 10대 공약' 7 나라를 나라.. 2017/04/30 422
682113 노동절에 대학병원 진료하나요? 2 솔이 2017/04/30 589
682112 안철수 천안 유세, 뒤에서 찍은 사진.jpg 26 사실은 2017/04/30 8,421
682111 40대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6 .... 2017/04/30 3,178
682110 문재인 책 좀 권해주세요~ 바나나 2017/04/30 255
682109 어차피 문재인이이 될텐데 심상정 찍는다는 분들 30 todaem.. 2017/04/30 1,429
682108 포스트 김연아는 이 선수네요. 너무 잘타네요. 28 추워요마음이.. 2017/04/30 4,260
682107 안철수의 비선실세는 부인인 김미경. 28 ㅇㅇ 2017/04/30 1,899
682106 어제 부부사기단? 글 사라졌네요 내용이 머에요? 2 궁금 2017/04/30 653
682105 문재인 비선실세는 18 제대로보자 2017/04/30 925
682104 속보)어제 안철수 천안유세 5만명 구름관중ㄷㄷㄷㄷㄷ 65 대박ㄷㄷ 2017/04/30 11,148
682103 작년 김장양념 남은거로 김치 담아도 되나요? 2 열무 2017/04/30 1,014
682102 펌)사표의 무서움 3 ... 2017/04/30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