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의혹의 핵심인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규명은 했으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조직이나 배후는 밝히지 못해 미궁으로 남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으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 일당을 최근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중국 국적 여성 J씨(30)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상대방인 이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으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조직’이나 ‘배후’를 파악하거나 검거하지 못했다. J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일련의 행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간이 상당히 흘렀고 J씨 등이 입을 닫거나 아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 등 여러 한계점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누가 주도했고 관여했는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이 회장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물인 점에서 측근들이 주선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건희 동영상 공갈' CJ 前부장, 택시기사 폭행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모(56)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선 씨를 최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씨는 작년 12월 16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 김 모 씨의 어깨와 뒷목 부위를 두 차례 때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선 씨는 자신의 성적 취향에 관해 얘기하던 중 김 씨가 "손님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변태 성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김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 제5조의10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 씨는 자신의 동생(46) 및 중국 국적 여성 J(30) 씨 등과 공모해 이 회장의 성매매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앞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 씨의 변호인은 동영상 사건의 첫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5건 중 1건을 찍는 데 선 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는 동생의 카메라 마련에 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이며 "선 씨는 촬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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