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 발표
“동물학대 강력 처벌”, “동물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유기동물 30% 감소”,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
안 후보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정책 목표에 대해“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기동물을 아무리 재입양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동물학대 강력처벌,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동물생명 존중 문화조성,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의 반려동물 보호공약 “쓰담 쓰담”의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공약 별도첨부]
①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처벌수위가 약합니다.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가 전국적으로 1,000여건 접수되었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벌금형 68건, 징역형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② 최근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면서 번식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판매업은 현재도 누구나 쉽게 동물 판매가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선언적, 권고적 성격을 넘어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판매를 투명화하겠습니다.
③ 우리나라 민·형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 타인의 반려동물에 상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동물해부실험이 제외되었으나 일부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생명경시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즉각 신설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④ 동물의 건강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동물복지관련 기준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⑤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 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 유기 단속을 강화하여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여 나가겠습니다.
⑥ 동물전시 카페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인수공통 전염병 노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시동물시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생 및 질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등 이용객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