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전세를 내놔서 아무도 보러 오지 않다가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니 그때서야 시세금액 비슷하게 내놔서 겨우 집이 나갔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늦게 내놓은 바람에 저희는 만기일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는 한달 후에나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은 이사가는 날 주기로 했는데 며칠전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전출신고를 해야 자기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갈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전출 신고는 해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집주인이 대출 받기로 한 생명보험사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저희 전세자금을 수표로 준비해서 이삿날 올테니 그날 전출 신고를 하면 확인 후 바로 저희에게 수표를 건네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적 보호장치도 없는 편법인데요.
집주인도 지금 돈이 없는 상태라 (지금 집주인이 전세로 산다는 집 매매가를 보니 집주인이 저희에게 세 놓은 자기집 시세의 반도 안돼요) 저희가 이삿날 돈을 돌려 받고 잔금을 치루려면 불안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야 하나싶기도 해요.
저희가 차라리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올때까지 그 이자를 집주인보고 내라고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희도 그 큰돈을 대출받기도 어렵구요.
혹시 이런 경우 겪어보셨거나 더 좋은 방법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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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 잘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콩콩이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7-04-25 17:10:55
IP : 125.131.xxx.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슨문제???
'17.4.25 5:29 PM (211.207.xxx.190)원글님 이사가는날,
보험사에서 세입자 나가는거 확인하고, 세입자한테 직접 보증금을 수표로 반환한다면서요...
지금 문제되는게 뭐죠???2. 어쩔 수 없어요
'17.4.25 5:34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퇴거 자금 대출은 원래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3. 아 그래요
'17.4.25 6:02 PM (125.131.xxx.13)어쩔수 없는 거군요 ㅠ 전출은 돈 돌려받기전엔 절대 먼저 해주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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