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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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면서 개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기존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한다면 범죄행위에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