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간은 4.17 - 5.8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거리연설 등 공개적지지 호소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3.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
4. 인터넷,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
1. 상대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3. 어깨띠나 표절, 기타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5.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이름,사진이 들어간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
6.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7. 사조직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위키트리 -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 10답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기준)
http://www.wikitree.co.kr/main/ann_ring.php?id=47317&alid=6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