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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BW, 쉽게 설명하는 알철수 이렇게 돈 벌었다

김용민 브리핑 조회수 : 421
작성일 : 2017-04-22 12:46:52

대선 후보 검증의 일환으로 나오기 시작한 안철수 후보의 의혹 중에 'BW'라는 의혹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제 전문 용어들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던 '안철수 BW'


'김용민 브리핑'에서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가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림 자료가 많으니,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보세요."

그림자료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89400144


출처 : 2017. 4. 21. 딴지일보 https://goo.gl/WMZSls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 오너들이 개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취했던 방법인 'BW'
당시 한 기업의 오너였던 안철수 후보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가 시절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재산 불리기'를 했던 안 후보가
위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가들의 관행이 아닌
도덕적인 양심을 지켰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경영권 방어란 이름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재산 불리기'가 된 안 후보의 'BW 행적'
국민들은, 이재용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89400144
IP : 39.7.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산여행
    '17.4.22 12:56 PM (211.177.xxx.10)

    안랩 BW, 지금 문캠에서 문제 제기하는
    김상조 있었던 경제개혁연대도 '문제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취재파일] 'BW 특혜 논란' 안철수 판정승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336268

    적법한 절차에 의한 BW 발행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BW 가격은 외부기관의 적정 평가에 의한 정상적 절차는
    물론 주주총회까지 거쳐 투명하게 진행된 일입니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BW 발행마저 문제삼는다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2. 산여행
    '17.4.22 1:20 PM (211.177.xxx.10)

    문재인 후보 측의 거듭되는 안랩 BW 발행 관련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대한 입장

    어제 박범계의원이 안랩 BW 관련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는데 기존의 네거티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 일부는 적정하지 않은 사례를 안랩 주식가치 산정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브리핑을 하겠다.

    문재인 후보 측 김상조 교수와 박범계 의원은 번갈아가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랩 BW발행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첫째, 박범계 의원은, “당시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형식판단만 한 것이다.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어떠한 실체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당시 관여 검찰관계자의 확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 5. 5.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불기소처분은 형식판단에 해당하지만 그 형식적 판단에 추가해서 검찰이 실체적 판단도 부가적으로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SBS, 노컷뉴스, MBN, YTN 보도 내용들 모두 검찰관계자가 말한 내용 중에 공소지효가 지난 부분도 언급하고 있지만 매입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도 부가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불기소처분에 주요한 근거는 되겠지만 실체적 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과 다르다.


    · 2012. 5. 5. 연합뉴스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강용석 의원을 한 차례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검토했지만 BW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2. 5. 5. SBS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 검찰은 또, 회사채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교수를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 2012. 5. 5. 노컷뉴스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 검찰은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해 안 교수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

    · 2012. 5. 5. MBN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 검찰은 회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교수를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 2012. 5. 5. YTN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둘째, 안랩 자체가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투명회계관련상을 두 번 받고 지배구조우수기업상을 일곱 번 수상한 바가 있다. 만약에 법적,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면 법의 심판이나 기관조사 회계투명성과 우수지배구조등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점이 밝혀지지 않고 여러 차례 회계 관련한 투명성 수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랩에 대한 무차별적인 박범계 의원의 문제제기는 지나친 흑색 네거티브선거운동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씀드린다.

    세 번째로 박범계 의원은 “안랩과 삼성SDS는 모든 주주에게 BW를 배정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주주에게 몰아준 제3자배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 안랩의 주주였고, 다른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BW를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명백히 제3자배정이 아니라 주주배정이다.

    박범계의원이 그토록 동일한 사례라고 주장을 하는 삼성SDS 사례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 거쳤고, 당시 주주가 아니라 에스케이증권(주)이 인수하였기 때문에 제3자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양자가 명백히 다른데도 박범계 의원이 같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일 뿐이다. 참고로 주주배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정과 관련된 인수가격은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또한, 당시 산업은행 등 안랩의 주주들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창업자인 안 후보의 경영권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산업은행 등은 안랩의 기관투자자들을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은 그 방법으로 BW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먼저 제안하고 권유했던 것이다. 또한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고, 오히려 주주들의 권유로 BW를 발행된 케이스이다.


    이러한 정황은 2012년 당시 언론보도(머니투데이, 삼성SDS “안철수, 등떠밀려 BW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보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벤처투자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가 “안철수 원장은 지분 확대나 상장 등에 부정적이었으며 오히려 기관투자자들이 안 대표가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등 떠미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투자 담당자는 “안 원장 스스로 주가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W 인수로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고, 이러한 진술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따라서 ‘모든 주주에게 BW를 배정받을 권리를 주지 않았으니 삼성 SDS 이재용에 대한 BW 발행과 구조가 동일하다’거나, ‘안 후보가 처음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BW 발행을 주도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어불성설이자 무책임한 사실 왜곡이다.

    넷째, 박범계 의원이 안랩의 BW 발행 적정가격을 12만3천원(123,653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안랩 주식이 이보다 훨씬 낮은 5만원(50,000원)에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저가발행’운운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안랩의 BW 발행가격인 5만원(50,000원)은 당시 외부 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평가한 31,976원보다 2만원 가량 높게 책정된 것이고 이에 대해 주주총회를 거쳐 주주들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경우는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배정이기 때문에 인수가격과 관련해서 위법한 부분이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박범계 의원께서 주장하는 방법은 삼성SDS 사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삼성SDS가 당시에 여러 차례 장외거래가 있었고 또 대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법원이 삼성SDS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산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방법을 구체적 근거 없이 또 어떻게 안랩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산정되었는지 명확한 증거를 밝히지도 않고 안랩의 경우에도 삼성SDS의 비상장주식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12만 3천 원 정도로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무차별적인 흑색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안랩은 평가대상 기간이었던 1998년 당시 30여명의 임직원에 매출액은 2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1~2년 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외국계 국내보안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어서 안랩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외부전문기관(삼일회계법인)이었던 안랩에 대한 안랩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식 평가 방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안랩의 주식을 평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밝혀져 있는데도, 박범계 의원이 삼성SDS라는 거대기업, 우리나라 최대 재벌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안랩의 비상장주식 가치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의 어제 주장을 보면 이렇게 까지 억지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안랩의 1999년 BW 발행은 주주들의 제안과 권유에 따라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발행가액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어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문 후보 측 김상조 교수, 박범계 의원이든 무책임한 사실 왜곡이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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