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민순문건 비밀문서인듯,공개는 위법-한겨레

집배원 조회수 : 1,622
작성일 : 2017-04-22 06:41:54
                                      
                                        

[한겨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언론에 공개한 ‘청와대 문서’에 대해 전·현직 정부 당국자들은 “비밀문서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서를 공개한 것 뿐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송 전 장관이 소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문서 원본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담고 있는 내용과 전달된 정황으로 미뤄 비밀문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내용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11월 당시) 대통령이 순방 중일 때이니 (암호화한) 비화 팩스를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며 “이런 문서는 설령 비밀 등급 분류가 되기 전이라도 비밀문서로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출신 전직 당국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한 전직 당국자는 “현직에 있을 때 입수한 비밀문서는 퇴직할 때 두고 나오거나 파기해야 한다”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문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제25조 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란 지적도 나왔다.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된 북한 동향 보고서로 보인다”며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며, 기록물로 지정·등재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장관까지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서 공개 의도가 무엇이든, 고위직 출신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IP : 218.149.xxx.3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4.22 6:43 AM (218.238.xxx.77)

    저런 위법한 짓을 하는 사람 말을 믿을수 없죠.

  • 2. 자기가
    '17.4.22 6:43 AM (175.120.xxx.27)

    조작한거니 뭐 배째라 이거죠

  • 3. 누구를
    '17.4.22 6:54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위해서 범법행위를 했스까?

  • 4. 비밀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17.4.22 6:58 AM (2.108.xxx.87)

    일반 회사를 다녀도 퇴직 후에는 회사 문서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 5. 이 사태를 보면
    '17.4.22 7:11 AM (183.102.xxx.36)

    조응천의원이 돋보여요.
    박근혜에게 불리한게 많을텐데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여 일절 침묵하는 모습이...

  • 6. 개인적으로
    '17.4.22 7:12 AM (14.138.xxx.41)

    문지지자들 한겨레 신문이 지난번 문재인 까는 기사 실었다고 한걸레라며 그동안 후원 했던거 다 끊고 배은망덕한 적폐 신문 으로 몰더니 문 방어 해줬으니 이젠 다시 한겨레 되는 건가요? 풉

  • 7. 그럼 원글님은 JTBC가
    '17.4.22 7:25 AM (223.62.xxx.41)

    태블릿 훔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8. 어머
    '17.4.22 7:26 AM (2.108.xxx.87)

    박사모세요???? 어떻게 아직도 JTBC가 훔쳤다고 해요

  • 9. 세상에
    '17.4.22 7:30 AM (175.208.xxx.21)

    82에 박사모가

  • 10. 어이~박사모!!!
    '17.4.22 7:37 AM (121.131.xxx.167)

    벌레~
    치이이이ㄱ~~~!!!!!
    충은 애시당초 약을 뿌려 박멸해야돼.

  • 11.
    '17.4.22 7:42 AM (112.162.xxx.98)

    문후보 거짓말 한거 확인 사살해주는 기사네요

  • 12. ㅇㅇ
    '17.4.22 7:50 AM (39.7.xxx.178)

    정윤회 문건때 박근혜가 펼친 논리네요

  • 13. ㅇㅇ
    '17.4.22 7:52 AM (39.7.xxx.178)

    위법은 위법대로 수사하고 문건의 진위여부부터 가려야죠
    삼성엑스파일, 초원복집사건, 정윤회문건 모두 이런 프내임으로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 빠져나갔죠

  • 14.
    '17.4.22 8:41 AM (110.15.xxx.249)

    82에 박사모도 있네요.
    이쯤되면 막장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9589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 4 고딩맘 2017/07/17 3,234
709588 김용민씨 뉴스관장 방송 재밌네요ㅎㅎ 4 PiePie.. 2017/07/17 1,453
709587 성당 전례꽃꽃이회에 대해 아시는분? 3 찬미예수님 2017/07/17 1,036
709586 빨래한뒤 쿰쿰한 냄새가 날 때 tip이에요. 13 쉰냄새 2017/07/17 8,931
709585 이건 볼때마다 열 받네요. 1 ........ 2017/07/17 822
709584 여러분~~~ 인생 쿠션은 없으신가요? 7 ........ 2017/07/17 3,715
709583 동유럽갈때 터키 경유해 가는거 어떤가요? 7 화창한 날 2017/07/17 1,086
709582 닭고기가 포장 뜯자마자 톡쏘는 구린내가 나는데 5 닭고기 2017/07/17 2,914
709581 주말부부 생각하는 남편에게 화가납니다. 87 ㅇㅇ 2017/07/17 19,567
709580 부동산 대지 관련 고수님 계세요 4 도움요청해요.. 2017/07/17 1,145
709579 국제전화가 왓는데 이상해요 6 .... 2017/07/17 1,604
709578 제주 하루 숙박할 집을 찾는데 8 휴가 2017/07/17 1,683
709577 저자극 세안제 몽땅 추천해주세요 ㅠㅜㅠㅜ 19 pb 2017/07/17 2,683
709576 파라다이스 시티 가보신 분 계실까요~? 1 ... 2017/07/17 908
709575 피부과갔다가 백옥주사 2 2017/07/17 4,307
709574 비빔국수는 요물이에요...ㅠㅠ 15 ,,, 2017/07/17 6,997
709573 무기계약직 그럼 공무원된거예요? 1 2017/07/17 2,421
709572 교통범칙금(신호위반) 찍히고 며칠 뒤 날아오나요 5 맘 편안히 .. 2017/07/17 2,635
709571 베스트에 올라왔던 동생 이상행동 글이요 21 궁금 2017/07/17 14,791
709570 미국 보스턴에 일주일 머물 호텔좀 추천해주세요 3 참나 2017/07/17 558
709569 엄마가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시는 거 같아요. 4 ㅇㅇ 2017/07/17 2,509
709568 정말 지방직 6급들은 일을 안 하나요? 8 667 2017/07/17 2,705
709567 여수와 통영여행 하려는데 며칠이 좋을까요? 여름휴가 2017/07/17 484
709566 미니크로스백 3 으으 2017/07/17 2,025
709565 컨벡션오븐 쓰다보니... 가스오븐이 사고싶네요.. 4 생선구이 맛.. 2017/07/17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