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이버대응팀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경우 사용계정목록, 활동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커뮤니티(일일접속자 기준)의 경우 선거기간내에 선거운동조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으로 게시물이 작성되는 경우 선거운동조직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식을 부여해야 한다.
3. 선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가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조직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소속을 적시해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
요새 넷상에서 조직적인 알바들을 동원하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꼭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