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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1억 싸게 판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봐야하나요?

불법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17-04-20 11:36:59
여긴 일단 지방 중소도시이고 저희도 멀지 않은 시일내에 살고있는 집
매매 후 이사계획이라 실거래가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2건정도 거래된 게 보니까 시세보다 무려 1억 이상
싸게 판거예요
그 전의 동일 평수 매매가 기록들도 다 보이니까.. 이 정도 차이는 황당하더라구요
여기가 대단지라 매매가 활발한 편이예요 작년 매매 기록들 몇 십건을
봐도 매매가 조금씩 천에서 2,3천까지는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건 저층도 아니고 ..
이렇게되면 시세에도 영향이 있으니 저는 제가 손해본 기분까지 들더라구요
이거 신고할까 심하게 고민중인데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봐야하나요?
IP : 121.149.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4.20 11:40 AM (117.123.xxx.109)

    다운계약서 신고요?
    당사자의 자백(?)이나 이중계약서(원계약서.다운계약서)갖고 계시거나
    하면 가능하겟죠
    가족간거래나 중대한 하자가 잇거나 할 때는
    시세보다 싸게 매매하기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남일에 나섯다가
    무고...로 걸릴지도 몰라요

  • 2. 빚을
    '17.4.20 11:46 AM (203.128.xxx.31) - 삭제된댓글

    돈대신 집으로 갚은 경우도 있어요
    남의 속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신고요?

    요즘은 고소와 신고가 생활화됐나벼요

  • 3. 그카더라
    '17.4.20 11:47 AM (125.191.xxx.240)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 신고하면 안 받아줍니다.
    녹취라던가 증거가 있어야 해요.

  • 4. ..
    '17.4.20 11:52 AM (121.149.xxx.211)

    윗님 말씀주신 가능성 중에 중대한 하자는 아파트 지은지 5년정도? 라 그닥 해당사항 없을듯하고 그럼 가족간 거래에 가능성이 더 실리겠네요 그럼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한가요?
    이해가 안가는건 이거 또한 상속에 대한 세금 탈세 방법 중 하나 아닌가요 부모 자식간 돈을 빌려줄때도 현 시세에 상응하는 이자 년 4% 선으로 지급해야 차용이 성립이 된다했는데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넘기는거 자체가 또 다른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 아닌가요?
    이래저래 씁쓸하네요 매매할 때 저 다운된 가격들이 우리집에
    피해만 안 주길 바랄뿐이죠,,

  • 5. ..
    '17.4.20 11:54 AM (121.124.xxx.9)

    법인이 매매하는 경우는 실매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왕창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 6. 다른집도
    '17.4.20 11:57 AM (203.128.xxx.31) - 삭제된댓글

    보세요 굳이 왜 그집만?
    다운쓴다고 다 좋은것도 아닌것이 취등록세야 작아도
    양도세는 어쩔...

  • 7. ..
    '17.4.20 12:02 PM (121.149.xxx.211)

    위에 점 두개님, 설명말씀 감사합니다
    법인 구매에 대한 부분은 몰랐네요. 그런 상황이 있을수도 있군요 올해 안으로 매매하고 가야하는데 집값에 문제가 생겨서 되려 손해를 보게될까봐 예민해졌나봅니다 말씀들 감사합니다

  • 8. ㅇㅇ
    '17.4.20 4:43 PM (121.165.xxx.77)

    최근 들어서 2건이나 그런 거래가 있다면 그 동네 집값이 하락하고 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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