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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군인 색출 지시 ..그 진실은??

사랑해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7-04-18 21:14:13
육군 참모총장 공격 받아… 동성애자 인권침해???

- 동성애 군인 색출 지시… 장병 다수의 인권이 보호돼야

【 지난 4월 13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유력 언론 매체들이 동성애자로 알려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폭로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김지헌 기자)는 “군인권센터 ‘육참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 지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로 전해졌다.

센터는 ‘성관계의 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사팀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접근해 기습 수사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서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관계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첫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이런 행태는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고, 계속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군형법 92조6항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장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다수 언론매체들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
친동성애 언론매체들과 차별성을 드러낸 KBS 보도

다수 언론매체들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하여 친동성애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그러나 육군의 입장을 반영하여 보도한 언론들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언론이 KBS이다.

KBS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하라?…성적 취향의 자유와 군 기강확립”이라는 제목으로 “군 인권센터는, 13일 육군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강압적인 지시로 군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성 간 성관계의 물적 증거도 없이 성 정체성만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한 건 반인권적 불법수사라며, 군 인권센터는 장준규 총장의 '즉각 사퇴'까지 주장했다.”고 전한 후 그러나 “육군은 즉각 장준규 참모총장의 지시나 강압수사, 인권침해는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성 간 성관계라는 '행위' 자체를 수사해 처벌하는 것일 뿐이며, 사건은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사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올해 초였습니다. 현역 군인인 A 병장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렸고, 육군은 군인이 사이버상에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당 병사는 더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동성 군인이 관계를 계속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군 헌병대에서는 음란물 게시 건과 해당 병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역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 결과 모두 32명의 현역 군인에게 동성 간 성관계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장교 17명·부사관 10명·병사 5명으로 간부들이 다수였습니다. 같은 부대 혹은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만났고, 부대 밖은 물론 영내에서도 동성 간 성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KBS는 “그렇다면 군은 어떤 근거로 현역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후 “군 형법 92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군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현역 군인 중 동성 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추행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건데요. 지난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이 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육군은 이 같은 현행법령에 근거해서 법규를 적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또 해당 행위에 대한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이 그 증거로 채택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KBS는 “군의 공식 입장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군기 유지'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엄정한 군기 유지, 군 기강 확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그 답을 제시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병욱 학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남성이 절대다수면서 '계급'이 존재하는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군에서 동성 간 성관계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용인한다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가령 동성애 성향의 병사가 계급이 올라가거나 간부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상태에서 무심코 하급자에게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행위를 한다면, 그런 표현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치심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상급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을 테고.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이러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만약 서로 합의로 관계를 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군은 계급에 의해 엄격한 위계질서로 움직이는 집단인데, 동성 간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용인된다면 과연 제대로 지휘나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 적어도 처벌이 합헌 결정이 난 상황에서는 군법을 엄격하게 따르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군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군 기강 확립은 강력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BS는 “군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시 신상비밀을 보장해, 동성애 성향 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BS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역시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지시, 사실 아니다’"는 제목으로 “육군본부는 13일 군 인권센터에서 주장한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SBS 방송도 “육군 ‘군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 사실 아니다’"는 내용의 뉴스를 전했다. SBS 김흥수 기자는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육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면서 “육군은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고 육군중앙수사단에서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추행죄'로 규정한 군형법에 근거한 조치이며, 군내에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거나 차별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오히려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서는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사건에 대한 육군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동성애자가 동반입대 하기도, 초소에서 성행위”

이번 사건을 다룬 언론매체들의 기사에 대해 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결과 친동성애적 입장에서 보도한 언론매체는 뉴스엔조이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 시빅뉴스 노컷 경향 스포츠경향 여성신문 한겨레신문 허핑톤포스트 등이다.

이들 매체 중에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 발언만을 전달할 뿐 육군 측의 반박 입장은 전혀 다루지 않은 친동성애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언론들이 적지 않았다.

반면에 양측의 입장을 그래도 균형감 있게 보도한 언론매체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없었다.

이와같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과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기식 보도를 한 언론매체들의 보도 행태와 관련하여 김영길 대표는 14일 “동성애 인권으로 다수 군인의 인권을 해치는 선동을 중단하라. 군형법 92조 6의 집행을 방해하는 활동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불안하게 하는 군동성애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성명서에서 김 대표는 “13일 군인권센터에서 군 동성애자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 확인을 위해 군의 정상적 활동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주요 방송부터 35개 매체가 그대로 보도하였다.”면서 “이는 군의 현실을 무시한 언론의 횡포이다. 최근 군 동성애 활동은 매우 심각하다. 한 사례로 군에서 기회적 동성애자가 되어 트랜스젠더 수술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심지어 동반입대제도를 활용하여 동성애자가 동반입대하고 초소에서 생활관에서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군대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육군 중령 출신인 김 대표는 “군대는 국가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젊은 청춘을 바치며 복무하고 있다. 군대만큼은 건강한 군인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동성애자들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군대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 아들, 우리 친구, 우리 오빠, 우리 손자만큼은 건강한 군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군대 지휘관의 책무이다.”면서 “역사상 최강대국인 로마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인 동성애로 사라졌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동성애로 망하게 할 수 없다. 부디 가짜 인권에 대하여 우리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고 군의 지휘관들로 정상적 군 기강을 확립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성명서에 담아 발표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90개 단체, 17일 오후 2시 국방부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 가져

김영길 대표는 과의 인터뷰에서 “4월13일자 군 동성애자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거의 동성애 옹호기사들이다.”면서 “이는 언론이 동성애에 편향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진단한 후 “남자들만 있는 군대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기에 동성애자의 활동을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이는 동성애자의 인권이 아니라 정상적 장병 다수의 인권이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군형법 92조 6(항문성교 금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성애자인 임태훈 소장은 법보다 훈령을 우선시하라고 주장하였으며, 다수 언론들도 친동성애적인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저는 실제 난잡한 군 동성애 실태를 목격하고 피의자를 접한 간부로써 앞으로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두렵기까지 하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92조 6이 위헌으로 판결난다면....누가 군대에 갈려고 하겠는가.”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은 군대 내에서 마음 놓고 항문성교 행위를 하였다. 특히 SNS상에서 노골적으로 성행위 영상을 올려 고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에 군 동성애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 등 동성애 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13일 군인권센터 소장이자 동성애자인 임태훈의 기자회견과 14일 동성애 단체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등이 진행되었다.”면서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되어 190개의 바른 시민단체와 학부모 연합 등이 ‘군동성애 실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군형법 92조의 6의 강화’라는 주제를 갖고 17일 오후 2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육군 또한 임태훈 소장의 발언과 이를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IP : 211.36.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7.4.18 9:18 PM (211.36.xxx.35)

    이어서 김 대표는 “심지어 동반입대제도를 활용하여 동성애자가 동반입대하고 초소에서 생활관에서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군대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육군 중령 출신인 김 대표는 “군대는 국가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젊은 청춘을 바치며 복무하고 있다. 군대만큼은 건강한 군인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동성애자들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군대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 아들, 우리 친구, 우리 오빠, 우리 손자만큼은 건강한 군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군대 지휘관의 책무이다.”면서 “역사상 최강대국인 로마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인 동성애로 사라졌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동성애로 망하게 할 수 없다. 부디 가짜 인권에 대하여 우리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고 군의 지휘관들로 정상적 군 기강을 확립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성명서에 담아 발표했다.

  • 2. 원글
    '17.4.18 9:23 PM (211.36.xxx.35)

    계급사회인 군대내에서 동성애가 용납된다면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 너무나 불안하다.
    부모 마음으로 어찌 맘을 놓을 수가 있겠는가!!

    군대 내 동성애자 대대적으로 색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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