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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한사람이
82cook21 조회수 : 521
작성일 : 2017-04-18 10:01:07
아는분이. 갑자기. 입원을하게되었는데. 큰병으로발견되서. 도시큰병으로. 옮겨야한데서. 옮기는조건으로 싸인을 병원측 요구대로. 싸인을 해주었답니다. 그. 싸인의 의미는. 환자측에서. 병원비를못낼경우. 또 무슨 일이있을경우. 싸인해준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경우가 될까요?
IP : 218.233.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4.18 10:13 AM (112.220.xxx.102)내용 확인도 안하고 싸인 하셨나요?
2. ᆢ
'17.4.18 10:18 AM (121.128.xxx.51)병원에서 싸인할때 막무가내로 싸인 하라고 안해요
주치의가 한 문장씩 읽어 주고 설명해 주고 이해가 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 가요
설명 다 끝난 다음에도 싸인하기전에 의문점 있으면 물어 보라고 해요
보통 환자와 보호자 둘다 앉혀 놓고 하는데요
두사람 다 모르겠다고 하면 병원에 다시 서류 보여 달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싸인 잘못 했다 싶으면 취소 하세요
처음 병원 입원 할때 싸인 하는건 입원 규칙 같은거 환자가 조심하고 지켜야 할것을 간호사가 설명해 주고 싸인 받는거예요
환자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는 경우 자기네가 주의 시키고
싸인 받았다 그런거예요
침대에서 낙상 해서 뇌나 허리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때 병원 책임이 아니라 환자 잘못이라는 거지요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는 경우 침대에서 내려 갔다가 주저 앉아 다치는 경우도 환자나 보호자 책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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