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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이혼 후 전남편과 아이를 위해 자녀와 만나시나요?

.. 조회수 : 1,983
작성일 : 2017-04-16 16:43:29
저는 5세 아이가 있어요
혼인기간은 짧았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죠
워낙 진흙탕싸움을 하고 혼인기간 내, 그리고 소송기간 내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평온해졌는데요 (저를 정신병자, 아동학대자로 몰아서 법원서 심리검사 아이를 판사님께사 직접 보시고 2주에 한 번 아이아빠에게 면접교섭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때 너무 괴롭고 저는 솔직히 아이아빠가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 정신병자 학대자로 내몰고갔던게 이해가 안되었어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사실을 알면 상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것인지...
어쨋든 면접교섭은 2주에 한 번 진행하고 있고 아이아빠가 저에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솔직히 만날생각하면 너무 떨리고 혹여라도 무슨 트집을 잡을까 싶어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메세지로 대화하자고 했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는 걸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IP : 121.135.xxx.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4.16 4:47 PM (125.132.xxx.171)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밖에 없어요
    그럴때는 문자 메일로만 대화하겠다고 하세요 1~2년 정도는 그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증거가 남아서 상대방도 함부로 말 못하고 의견말할거 두번 생각하고 말하더라고요

  • 2. 제가 판사라고 가정해
    '17.4.16 4:52 PM (118.44.xxx.239)

    본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에 원글님을 그렇게 몰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변호사에게 방법을 들었든 어쨌든 본인 양육이 먼저기에 수단 방법 안가린건데
    그건 원글님이 이해 하고 말고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 문제는 나중이고 그 당시는 아이를 원했기에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고 데리고 오고 싶었겠죠
    본인 이득을 위해 이런 저런 거 다 말 지어내는 게 이혼 과정 이고 뭐 그래요
    이혼을 할 때 특히나 양육권이 걸렸다면 이름다운 이별은 없고 그야말로 전쟁 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대화 하자는 것은 이제 다른 스테이지가 옮겨 갔으니
    그 상대방이 본인이 원하는 또 다른 준비를 원글님과 말하고 싶겠죠
    그쪽이 원하는 거 있어서 그렇게 나갔으면 님도 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내가 나쁜가 이기적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니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타협점만 맞으면 되지 누가 나쁘냐 착하냐는
    가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 3. 노을공주
    '17.4.16 5:53 PM (27.1.xxx.155) - 삭제된댓글

    원래이혼소송이 젤 더럽대요. 상대의 바닥을 보는 일이라..
    법은 따라야되고 할말은 문자로 대신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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