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퇴사전까지 못 갚고 이후에 갚는 경우

.. 조회수 : 4,211
작성일 : 2017-04-16 10:30:51

이런 경우 이걸 이유로 사표가 반려되진 않을것 같고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퇴사전까지는 지금처럼 저리이자, 퇴사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체 이자로 가산하게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 인사부서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IP : 1.233.xxx.2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17.4.16 10:34 AM (211.244.xxx.154)

    생각이 그 회사 사칙 사규와 맞을때만 옳은거죠.

    회사대출규정에 퇴직때는 어찌한다 내용 정도 없을까요.

  • 2. 나는나
    '17.4.16 10:35 AM (211.200.xxx.102)

    퇴직금에서 정산하지 않을까요? 퇴직후에 뭘 믿고 갚으리라 생각하겠어요?

  • 3. ..
    '17.4.16 10:36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퇴사하면서 대출금 상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님 말씀처럼 퇴직금에서 정산할 것같네요.

  • 4. 공제
    '17.4.16 10:37 AM (125.180.xxx.201)

    보통 퇴직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

  • 5. ..
    '17.4.16 10:37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퇴사하면서 대출금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님 말씀처럼 퇴직금에서 정산할 것같네요.
    신용 대출도 아니고, 대출 관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출해준 거잖아요,
    우리 직원 아니면 혜택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6. 원글
    '17.4.16 10:38 AM (1.233.xxx.212)

    퇴직금 상환은 전해들었는데 받은 대출이 퇴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서요..

  • 7. ..
    '17.4.16 10:40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그럼 다른 데서 대출받아서라도 갚고 퇴사해야할 것같아요.

  • 8. ...
    '17.4.16 10:43 AM (110.47.xxx.50)

    퇴직금보다 대출 받은게 많다면 당연히 다 상환하고 퇴사 하셔야죠. 회사가 은행도 아니고..

  • 9. ..
    '17.4.16 10:47 AM (14.32.xxx.31) - 삭제된댓글

    찾아보니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봅니다.

    < 답 변 >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여도 무방한지 여부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저촉 된다고 봅니다.

    귀 질?【?낮� 대출 시 대출신청서,금전대차 약정서(퇴직금 공제내역 포함)를 작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출금과 퇴직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준 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는 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액재판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10. ..
    '17.4.16 10:47 AM (14.32.xxx.31)

    찾아보니 노무사의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봅니다.

    < 답 변 >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여도 무방한지 여부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저촉 된다고 봅니다.

    귀 질?【?낮� 대출 시 대출신청서,금전대차 약정서(퇴직금 공제내역 포함)를 작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출금과 퇴직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준 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지 않는 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액재판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11. 원글
    '17.4.16 10:53 AM (1.233.xxx.212)

    아 노무사 생각도 못했네요 감사해요
    역시 법적인 답변이 다르긴 하네요
    회사에서 돈 빌려준게 감사하고 미안해서 당연히 갚아야 하고 법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퇴직금 상계도
    관계는 없어요 인간적인 도리로도 담당직원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하게 빨리 갚고 싶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안갚는게 아니라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지금 적용받는 이자가 아니라 연체이자 물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 12. . . .
    '17.4.16 11:17 AM (115.143.xxx.101)

    일에 집중하라고 빌려준 돈인데 전액상환안하고 퇴사하면 원글님 대출과 관련된 임직원들 대책회의하고 후속조치 들어가면서 사장님 성향에 따라서 원글님은 뒤로 욕을 한트럭 얻어 먹을수도 있어요. 퇴직금보다 많은 직원대출을 해줬으면 일도 왠만큼 하는분이 그리 퇴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카드대출이라도 받아서 퇴사전에 상환하심이. .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 13. 돈앞에서 왠 도리를 따지나요?
    '17.4.16 11:22 AM (110.70.xxx.92)

    댓글들 다 이상하네

    대출이몀 대출계약서에 조건이 있겠죠
    계약서부터 보시는게 맞죠
    회사마다 돈빌려주면서 퇴직시 상환여부를 분명 명기해 놓았을 텐데
    댓글들 왜 이렇게 무식하죠?
    인간적인 도리 운운하기는....

  • 14. happy
    '17.4.16 11:36 AM (122.45.xxx.129)

    조우종 아나운서요.
    퇴사하고 회사에서 대출금 받은 거 다 못갚은 걸로 방송 나오던데...
    이율 낮게 우대 받던거 퇴사하면서 자격 없어지니 일반 이율로 계산된다며 비싼 이자 갚아야한다 징징대던데요.
    잘 알아보세요.

  • 15. ...
    '17.4.16 12:17 PM (122.32.xxx.157) - 삭제된댓글

    회사에서 발령과 동시에 이전비용으로 수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어요.
    신청한적이 없는데요. 5년거치였나?3년거치로 차차 갚는 거였건걸로...
    개인사정으로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되자 생각지도 못한 이자가 청구되서 담달에 싹 다 갚았었거든요.
    대출 주체인 금융기관과 회사 측에 문의해보길 권해요.
    경우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0108 오늘 성남 야탑 유세를 방해한 민폐세력은 박사모 동원이었습니다... 7 ㅇㅇ 2017/04/27 1,721
680107 몸에서 거부하는 음식이있나봐요. 8 ,. 2017/04/27 2,688
680106 뉴스타파ㅡ대선캠프분석 주요후보 선거캠프A to Z 입체분석 고딩맘 2017/04/27 542
680105 안철수 10대 의혹...널뛰는 안랩 주가 방관, ‘개미’ 18만.. 8 ㅁㅁ 2017/04/27 999
680104 스테인리스 잔기스 없애는 법있나요? 6 ... 2017/04/27 2,148
680103 슈퍼문 유세단 여자 팀장 말이예요. 9 더더더 2017/04/27 2,507
680102 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일반고진학을 선택했으면..... 12 중3맘 2017/04/27 3,297
680101 심상정 문과 양강구도 될것이란다 10 심상정 2017/04/27 1,239
680100 문재인 성남 야탑역 유세 1 ... 2017/04/27 1,087
680099 사람 보면 긴장되는데.... 6 ........ 2017/04/27 1,492
680098 중고등 시험문제에 대해 학교에 항의(?)해 보신분 있나요? 14 시험 2017/04/27 2,279
680097 공부못하고 그림만 소질있음 뭐해아할까요? 9 ㅂㅅㄴ 2017/04/27 1,833
680096 “언론노조 KBS 본부, 문재인 지지선언?” 30 .... 2017/04/27 2,532
680095 펌)대통령 후보들은 만약 집에 불이 났을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들.. 1 ... 2017/04/27 719
680094 [급질] 초6 수학문제 잘 아시는 분 풀이 좀 부탁드립니다 6 초6 수학 .. 2017/04/27 1,042
680093 자동차사고나는꿈을꿨는데 진짜사고가나서요,. 6 ㅠㅠ 2017/04/27 1,896
680092 조금 전 jtbc 팩트체크 비하인드뉴스 보신분요? 12 궁금 2017/04/27 3,524
680091 문재인 지지자 성소수자분이 쓴 글 3 란콰이펑 2017/04/27 1,440
680090 성주경찰서 항의방문 사드원천무효.. 2017/04/27 646
680089 야권인사중 외모 탑 30 외모 2017/04/27 3,993
680088 김홍걸 '문재인, 김종인에 총리 제안? 황당한 가짜뉴스' 6 투대문 2017/04/27 1,459
680087 알뜰살뜰 돈 모아서 아파트 사서 전세 놓는데요... 16 초보초보 2017/04/27 5,126
680086 수험생 영양식이 뭔가요? 1 2017/04/27 1,047
680085 모래시계 음악좋네요 2 모래시계 2017/04/27 703
680084 윌리엄의 맛의 신세계 4 ㅋㅋ 2017/04/27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