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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시세 20억 주택 보유하는데 건강보험 이상한게

건강보험 조회수 : 3,704
작성일 : 2017-04-15 15:07:52




강남에 아파트  소유하시고  소득은  연금과  자녀들이  생활비  보내니다
20년 넘게  한집  거주하시고
1가구  1주택이애요
투기성  없고요
재테크도 근검절약   예금  적금  밖에  몰라요
건강보험은  아들앞  으로  
남편없으니  자동으로  아들  아래고요
재건축이다  해서  게속올라   공시지가 10억 넘어가니
또다시 지역보험되어  따로 납부해요
대충  20만원  넘나본데 

여하튼  제가  미혼이라  시집가면  처분하신다고
저는  엄마와  살고  있고요

의아한게
지역보험내는데  병원가면   자꾸  아들이  보험가입자로   나오십니다
아들은  기혼이구요  
직장다닙니다

지역보험  통지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들명의면  
아들도  보험료  더  내고
엄마는  엄 마대로 지역보험  내나요???
세무서에서   세금  ㄷ  걷게다고  저희측에 이중과세  되는거  아닌가요???

왜  명의가  안바뀌는지
저희가  입는  손해는  없나요???

이런부분은  어디에  알아보는  지요???




ㅛㅕㅕㅑ
IP : 121.128.xxx.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15 3:0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2. cakflfl
    '17.4.15 3:10 PM (221.167.xxx.125)

    아닌데요 아들밑으로 가면 아들이 내면 끝이던데,,,

  • 3. 새옹
    '17.4.15 3:11 PM (1.229.xxx.37)

    일단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기준시가 9억이 넘는 주택 소유시 남편이 살아있어 직장을 다녀도 따로 건강보험료 내야하더군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직장다니니 직장보험에 어머니가 등재 되어 있더라도 어머니 재산이 있으니 지역 가입자로 또 돈 내는거고요

    아들 보험료는 연봉에 맞춰 나오는거지 부양가족이 몇명있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리 증여하고 그러는거지요 의료보험 안 내려고요
    보통 노인분등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나오는걸로 건강보험 퉁치시던데요

  • 4. 수인503호
    '17.4.15 3:13 PM (118.176.xxx.49)

    일단 아드님은 더 내는게 없습니다. 급여생활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부양가족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 5. 의료보험
    '17.4.15 3:33 PM (175.140.xxx.177)

    건강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얘기하면 알려줄거예요
    이중부과는안될텐데...
    그동안낸거도 받을수있지않나요?

  • 6. 위에
    '17.4.15 3:36 PM (114.204.xxx.4)

    새옹 님 말씀이 맞아요

  • 7. 혹시
    '17.4.15 4:27 PM (125.186.xxx.43)

    그 병원이 오래전부터 다녔던 병원아닌가요.
    병원쪽에서 보험정보가 바뀐지 모르고 예전 정보 그대로
    사용중이어서일것같아요.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노인들도 세금 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8. &&
    '17.4.15 7:50 PM (220.71.xxx.114)

    재산이 있다고 건강보험료더 내야 한다는건 반대입니다. 재산에서 실제 수익금이 나오면 찬성하지만 내가 살고있는 하나의 집값이 올랐다고 건강보험료 더내라는건 잘못된 행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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