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운전 중 통화'..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조회수 : 3,109
작성일 : 2017-04-15 13:12:42

http://v.media.daum.net/v/20170415085102510?d=y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8·여)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음주운전과 운전 중 통화가 뭐가 다를까요?

IP : 110.47.xxx.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해자와 합의??
    '17.4.15 1:22 PM (122.37.xxx.51)

    그렇다해도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라니..
    허탈하네요

  • 2. ..
    '17.4.15 1:25 PM (49.172.xxx.87) - 삭제된댓글

    죄를 지은 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형량에 크게 관여하더군요..

  • 3.
    '17.4.15 1:26 PM (110.47.xxx.76) - 삭제된댓글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유족이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 4.
    '17.4.15 1:33 PM (110.47.xxx.76)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했다는 거죠?
    유족이 사망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 5. 음...
    '17.4.15 2:13 PM (1.243.xxx.113)

    그러게요..피해자가 사망했는데, 피해자합의여부가 참작된다는것도그렇고.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아예 형을 안사는거죠..그리고 추후 범죄경력떼어도 사람죽은건 아예 안나올테고..(판결문떼기전에는) 죽은 사람만 억울할뿐

  • 6. 새옹
    '17.4.15 2:21 PM (1.229.xxx.37)

    합의하면서 그 40대여자는 자기 재산 거의 전부 주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죽은 아이도 그 부모도 불쌍하지만 그 여자가 많이 뉘우치고 괴로워 하는 모습 보면 용서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하면 용서 못하죠
    그런데 그 여자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친게 아니라 정말 사고라면 정상적으로 살순 없을듯 싶긴해요
    그 여자도 40대면 돌봐야할 자식이 있으니 감옥에 들어갈수도 없을테구요
    합의해준 유가족들이 이해되기도 하고 안탑깝네요

    이것보다 예전 대한항공 미친놈이야말로 합의하고 2년 집유 받고 풀려놨다는게 어이 없더군요
    그 놈은 진짜 후회니 뉘우침도 없을거 같던데..돈을 얼마나 줬길래 합의를 해줬을까 싶었어요

  • 7. 그래도
    '17.4.15 2:24 PM (58.230.xxx.25) - 삭제된댓글

    윗놈은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운전하면서 통화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어린애쳐 죽인거랑 같나요

    아무튼 운전할때 전화좀 하지 맙시다 가끔 운전할때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 보면 진심 운전면허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 8. 노을공주
    '17.4.15 3:14 PM (27.1.xxx.155) - 삭제된댓글

    운전할때 진짜 스마트폰 좀 하지마세요. 시선분산되고 차선 물고가고..어휴 증말..쫌만 막힌다싶으면 다들 스마트폰.
    저리 죽은 애는 무슨 잘못인가요.
    사람죽여도 실형사는것도 아니고..

  • 9.
    '17.4.15 4:37 PM (121.168.xxx.25)

    운전할때 통화하느라 운전제대로 안하고 머하는건지 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4884 영화 어느 날 어때요? 3 추천 2017/04/15 666
674883 안철수 집 파출부가 쓴 글 뭐였을까요? 25 하하 2017/04/15 4,215
674882 수개표 안하면 국민이 투표 보이콧은 못하나요? 3 ... 2017/04/15 451
674881 언론노조 피켓시위를 접한 대선후보들의 5인 5색 반응 2 Stelli.. 2017/04/15 480
674880 안명박이나 문그네나 거기서 거기. 14 쯧쯧쯧 2017/04/15 566
674879 18대 대선때 안철수의원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발의 2 지난 대선때.. 2017/04/15 456
674878 엄마들 모임 원래 이런가요? 9 .... 2017/04/15 4,876
674877 안철수 후보님은 좋겠어요 6 무무 2017/04/15 841
674876 머리아플때 가는병원 1 2017/04/15 1,265
674875 일본 혼자 여행..패키지? 아님 자유여행 어느게 좋을가요? 7 ... 2017/04/15 2,160
674874 문재인 "40석 국민의당은 후견당, 안철수 후보는 박지.. 6 깨어있는 시.. 2017/04/15 733
674873 마을버스에 젊은 기사님들이 6 더 플랜 화.. 2017/04/15 1,927
674872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팩중에 좋았던거 추천부탁드려요. 2 팩추천해주세.. 2017/04/15 1,503
674871 예매율이 중요할거같아서요.전국개봉인가요? 1 더플랜 2017/04/15 365
674870 강아지사료 퍼피, 어덜트, 시니어 구분기준 알려주세요 1 . 2017/04/15 3,636
674869 차태현은 늙지를 않는걸까요..??ㅋㅋ 6 ... 2017/04/15 3,010
674868 다이어트는 주말이 고비에요 4 ,, 2017/04/15 1,153
674867 MBN 여론조사~ 3 기사안쓰나 2017/04/15 918
674866 mbn이 어제 조사하고 발표하지 않은 여론조사 6 ㅇㅇ 2017/04/15 1,206
674865 경상도 수준 6 .. 2017/04/15 1,008
674864 더플랜....재미도 있지만 꼭 봐야 하는 영화네요..... 3 moioio.. 2017/04/15 601
674863 오기로 회사 버틸까봐요.. 2 000 2017/04/15 1,183
674862 @ 제 욕을 여기저기 하고다니는 학부모는 어찌할까.. 10 험담 2017/04/15 2,224
674861 공중화장실에서 이 옷걸이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에휴 2017/04/15 1,542
674860 과실치상 형사소송 꼭 합의 해줘야 되나요? 3 ... 2017/04/15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