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안고 매도한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해요.
문제는 지금 집주인(매도인)이 대출이 있어서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네요.
1. 부동산에서는 대출 갚는 조건이고 전세 안고 매도 과정이라고 하면 대출이 된다 하는데
은행에서는 보증보험회사에 알아봐야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대출이 될까요?
2. 저희는 지금 집주인(매도인)과 전세 계약하고 매도과정이 끝나면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3. 은행에서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닌가요?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