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은 배임죄로 결론이 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판박이"라며 "재벌3세의 편법 재산증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공정가액과 발행가격의 차액에 발행주식수(5만주)를 곱하면 안 후보는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때 취득한 주식을 현 시가로 환산하면 2천500억원인데, 안 후보는 25억원을 투자해 무려 100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