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2달 전쯤에 부동산에 집을 내 놨어요.요즘 거래 자체가 뜸한 터라 입주일은 다가오고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급한 마음을 종종 내보였던게 이 번 일의 여지를 준 것 같아요.겨우 집이 팔렸는데 제가 하한선으로 제시 한 금액보다 500만원 적게 거래가 성사 되었어요.그래도 집이 팔린데 위안을 삼고 속상은 하지만 털어 버리자 했네요..근데 부동산에서 거래 성사 시키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집을 사도록 하기위해 그쪽 복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더군요.그러면서 그 쪽 복비를 저에게 50프로 부담을 원하더군요.전 너무 불합리한 경우라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집을 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하기로 하고 어제 계약서를 썼어요.근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쪽 매수인이 자기들 수수료는 언제 내면 되냐고,오늘 내면 되냐고 하더군요..순간 부동산 사장은 급 당황하며 법정 수수료 80만원을 얘길 했구요.즉,저한테 거짓말한게 들통난거죠.그 순간 너무 황당 했지만 일단 그 자리에선 아무 말 안하고 집으로 오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교회다니는 사람이라 십일조랑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등등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 놓길래 결론만 말하라 했더니 힘들게 집을 팔아줬으니 원래대로 120을 달라네요.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랑이를 좀 하다가 결국엔 법정 수수료만 내기로 하고 끊었어요.근데 다시 전화가 와선 수수료를 오늘 바로 부쳐 달라더군요.직원들 월급 줘야한다구요.원래 잔금까지 다 끝나면 주기로 했었는데 그냥 더이상 신경쓰기싫어서 부쳐 줘 버렸어요.생각 할 수록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한편으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도 되네요.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행해지는 관행 같은건지.. 이건 불법행위라던데 향후 문제 상황을 만들었을경우 이 부분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는 걸까요?가급적 조용히 넘어가고 싶지만 만일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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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 집을 매도하였는데
사람사는 세상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7-04-13 23:41:15
IP : 112.153.xxx.1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4.13 11:51 PM (112.150.xxx.197)아뇨.
관행같은 거 전혀 아니구요.
이미 수수료는 지급하셨으니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불법행위에 해당될만한 건 없어요.
결국 법정수수료만 지불하신거니까요.
그치만 그 부동산, 참 못됐네요2. 양
'17.4.14 12:05 AM (1.228.xxx.101) - 삭제된댓글이상한 부동산을 만났어요
그리고 님이 급히 팔아야 하는걸 아니 그걸 더 이용한거죠
저도 당했어요. 급한거아니 더 후려치고
세상 사는게 다 그런거라고 나이들고 새삼 또 느꼈어요
일단 거래 다 끝나고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없으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세요3. ㄷㅂ
'17.4.14 8:37 AM (180.224.xxx.157)중개사들 중간에서 집값갖고 농간피우는 거야 뭐 익히 아는 사실이었는데,
중개료 사기라니....
읽기만해도 빡치네요.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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