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통해 집을 매도하였는데

사람사는 세상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7-04-13 23:41:15
새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2달 전쯤에 부동산에 집을 내 놨어요.요즘 거래 자체가 뜸한 터라 입주일은 다가오고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급한 마음을 종종 내보였던게 이 번 일의 여지를 준 것 같아요.겨우 집이 팔렸는데 제가 하한선으로 제시 한 금액보다 500만원 적게 거래가 성사 되었어요.그래도 집이 팔린데 위안을 삼고 속상은 하지만 털어 버리자 했네요..근데 부동산에서 거래 성사 시키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집을 사도록 하기위해 그쪽 복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더군요.그러면서 그 쪽 복비를 저에게 50프로 부담을 원하더군요.전 너무 불합리한 경우라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집을 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하기로 하고 어제 계약서를 썼어요.근데 마무리 단계에서 그쪽 매수인이 자기들 수수료는 언제 내면 되냐고,오늘 내면 되냐고 하더군요..순간 부동산 사장은 급 당황하며 법정 수수료 80만원을 얘길 했구요.즉,저한테 거짓말한게 들통난거죠.그 순간 너무 황당 했지만 일단 그 자리에선 아무 말 안하고 집으로 오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군요.교회다니는 사람이라 십일조랑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등등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 놓길래 결론만 말하라 했더니 힘들게 집을 팔아줬으니 원래대로 120을 달라네요.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랑이를 좀 하다가 결국엔 법정 수수료만 내기로 하고 끊었어요.근데 다시 전화가 와선 수수료를 오늘 바로 부쳐 달라더군요.직원들 월급 줘야한다구요.원래 잔금까지 다 끝나면 주기로 했었는데 그냥 더이상 신경쓰기싫어서 부쳐 줘 버렸어요.생각 할 수록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한편으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도 되네요.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행해지는 관행 같은건지.. 이건 불법행위라던데 향후 문제 상황을 만들었을경우 이 부분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는 걸까요?가급적 조용히 넘어가고 싶지만 만일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112.153.xxx.1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13 11:51 PM (112.150.xxx.197)

    아뇨.
    관행같은 거 전혀 아니구요.
    이미 수수료는 지급하셨으니 현금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불법행위에 해당될만한 건 없어요.
    결국 법정수수료만 지불하신거니까요.
    그치만 그 부동산, 참 못됐네요

  • 2.
    '17.4.14 12:05 AM (1.228.xxx.101) - 삭제된댓글

    이상한 부동산을 만났어요
    그리고 님이 급히 팔아야 하는걸 아니 그걸 더 이용한거죠
    저도 당했어요. 급한거아니 더 후려치고
    세상 사는게 다 그런거라고 나이들고 새삼 또 느꼈어요

    일단 거래 다 끝나고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없으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세요

  • 3. ㄷㅂ
    '17.4.14 8:37 AM (180.224.xxx.157)

    중개사들 중간에서 집값갖고 농간피우는 거야 뭐 익히 아는 사실이었는데,
    중개료 사기라니....
    읽기만해도 빡치네요.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729 경기도아 강원도쪽 잔디밭 좋은 곳 있나요? 3 moioio.. 2017/06/11 521
696728 원글펑합니다 17 ㅎㅎ 2017/06/11 3,220
696727 남자들에게서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로한는 것은 7 ..... 2017/06/11 2,819
696726 하태경의 갑질 5 ar 2017/06/11 1,554
696725 콜드브루 커피 세균440배 9 2017/06/11 6,215
696724 알뜰 해외 가족여행,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85 여행최고 2017/06/11 7,217
696723 사무실에 놓고다니는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6 착잡 2017/06/11 1,867
696722 이혼한아버지빚을 자식이 갚아야되나요 6 .. 2017/06/11 3,650
696721 신도가 교회 차리는 경우. 9 교회극혐 2017/06/11 1,643
696720 너무 큰교회는 소속감 안느껴지고, 작은곳은 잘보여서 힘들고 7 주일이라 2017/06/11 1,526
696719 근력할 때 땀나나요? 4 ㅇㅇ 2017/06/11 1,175
696718 유시민 항소이유서가 비겁한 헛소리인 이유.. 23 요약 2017/06/11 5,739
696717 서울 수도권에 2500만이 사는데 부동산이 하락할까요? 8 부동산 2017/06/11 2,459
696716 깡패 고양이 또 동생 생김 9 ........ 2017/06/11 1,970
696715 방송충인 마데카 크림 진짜 효과보신분있나요? 9 노년이 2017/06/11 4,471
696714 82사이트 이용자 나이대가 상당히 높은가봐요? 46 ... 2017/06/11 4,036
696713 표창원 "정의의 적들" 읽고 있습니다 2 세상 2017/06/11 616
696712 딸많은집딸들 친정엄마닮아 딸낳는다 29 .. 2017/06/11 3,496
696711 썬글라스 구입한지4~5년되면 버려야하나요? 6 아까워서요 2017/06/11 2,940
696710 새우젓의 색이 하얀데 써도 되나요? 3 타리 2017/06/11 1,348
696709 무단횡단 3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서 무죄 5 모처럼 2017/06/11 1,736
696708 새벽에 발모/탈모 관련 댓글을 달았는데 52 무슨 맘인가.. 2017/06/11 5,432
696707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 강경화 후보자 지지 선언 2 ... 2017/06/11 734
696706 돈 빌려 달라고 했는데 모른척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나요? 18 ... 2017/06/11 3,875
696705 못어울리면 못어울리는대로 직장생활해야죠? 4 왕부담 2017/06/11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