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안철수가 했던 발언이 사실과 달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야당측 위원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발언이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지만 다수의 여당 의견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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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부분은 안철수 당시 카이스트 교수가 방송에서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했다는 내용
▲안철수연구소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얼굴이 안 나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발언 등이다.
변희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심의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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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부 여당 위원은 “안철수씨의 행적과 발언이 신화가 돼
초중고 16종 교과서에 실려 있는 등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시 안철수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만큼 심각한 ‘현재의 문제’”라고
꼬집으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요구했다.
엄광석 여당 위원도 “안철수 정치인이 있기까지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기여를 한 만큼 큰 문제”라면서
“다만 연예오락이라는 점과 방송 시기가 4년 전이라는 점을 봐서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