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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잔금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조회수 : 2,878
작성일 : 2017-04-13 00:52:37

계약금은 치루었고

이제 잔금이 남았는데요.


전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말소를 특약으로 걸어놨어요.


이제부터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중개사왈

잔금 중 근저당에 해당하는 돈은 법무사에게 가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다.

잔금중 근저당 빼고 난 금액만 집주인이 직접 가져간다

법무사는 법원가서 말소 신청한 접수증을 우리에게 사진찍어보내주겠다예요.



궁금한건 먼저 은행에 근저당에 해당하는 돈을 상환하고

그다음 법원가서 법무사가 말소신청을 할 건데 하루에 다 가능할까요?

저희는 잔금을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알맞게 준후 당일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타에 가면 되나요??

불안한데 따라다닐까요??


대출받은 집과 임대차는 처음이에요.

도와주세요.

IP : 223.56.xxx.17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감
    '17.4.13 12:59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전 세입자가 다니는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자기돈도 섞고 이래서
    잔금을 4번에 나눠 받았는데 이전 세입자 송금해ㅜ고 이러면서 너무 정신이 없더라구요.
    일단 클리어파일 하나 사서 서류 모두 모으시고 원글님이 사인이나 도장찍어서 상대방이랑 교환하는 서류는 모두 카피뜨세요. 그리고 지금 거래하는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 가서 절차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빠지는거나 수상한거 잡아내거든요.수표거래하시면 수표도 넘버 따로 따던지 카피해두세여

  • 2. 동감
    '17.4.13 1:04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저라면 그냥 따라 다닐듯.

  • 3. ...
    '17.4.13 1:16 AM (218.237.xxx.46) - 삭제된댓글

    다 따라다닙니다.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은행(대출상환) -> 근저당말소 -> 동사무소(확정일자)
    특히 은행은 꼭 가세요.

  • 4. ...
    '17.4.13 1:19 AM (218.237.xxx.46)

    다 따라다닙니다.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은행(대출상환) -> 근저당말소 -> 동사무소(확정일자)
    은행 갈 때 원글님이 돈을 가져가시고, 원글님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세요.
    이것 저것 말할 필요없이, 은행에 가서 직접 상환한다고 하시면 돼요.
    차액이 있으면 차액은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송금하세요. 사전에 원글님 거래은행에 가서 송금한도액 올리세요.

  • 5. . .
    '17.4.13 1:19 AM (115.143.xxx.101)

    이사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돈보냄. 집주인은 은행가서 대출금상환하고 말소신청한 영수증을 부동산에 넘김. 이사후 짐정리한 다음 확정일자받고 주소이전. 부동산에 가서 수수료 계산전에 서류 넘겨주면 말소된건지 확인하고 관리비 정산과 부동산 수수료지급. 관리사무실에 입주자키드쓰고 집에서 푹쉼. 다음날 오후부터 생각날때 등기부 열람함. . . . 저는 법무사도 집주인도 이사당일 만난적없는데 잘 처리되더라고요.

  • 6. ..
    '17.4.13 1:20 AM (39.117.xxx.67) - 삭제된댓글

    하루에 다하죠..보통 전세금주고서 같이 은행가서 상환하는거 보거나 부동산이 같이 가던걸요..은행서 상환내역서주니 그거 확인하시면 되구요..그런데 말소등기하러 법무사가 따로 오나요? 보통 은행에 상환하고 근저당말소 요청하면 알아서 해주던데..요즘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들 많아서 걱정하실건 없는거같은데..

  • 7. ...
    '17.4.13 1:21 AM (218.237.xxx.46) - 삭제된댓글

    다 따라다닙니다.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은행 갈 때 원글님이 돈을 가져가시고, 원글님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세요.
    이것 저것 말할 필요없이, 은행에 가서 직접 상환한다고 하시면 돼요.
    차액이 있으면 차액은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송금하세요.
    사전에 원글님 거래은행에 가서 송금한도액 올리세요.
    1. 원글님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송금한도액 올림
    2. 대출금 뺀 나머지는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송금
    3. 은행(대출상환) -> 근저당말소 -> 동사무소(확정일자)

  • 8. 아 정말 감사해요.
    '17.4.13 1:27 AM (223.56.xxx.175) - 삭제된댓글

    계약날 집주인분 봤는데 잔금날 같이 은행가자고 하더라고요.
    은행이 대출금상환하면 알아서 말소도 해주는 건가요? 진짜 좋네요. 이 부동산은 계속 법무사 어쩌구 이야길 해서..
    잔금날 바로 대출한 은행으로 계좌이체해줄까요?? 돈 들고 다니는게 좀 위험스러워서요.
    계약금도 바로 대출 은행통장으로 이체해주었거든요.
    이체된 거 확인하러 집주인과 같이 은행가서 상환한거 확인 받은 후 은행보고 말소도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남편보고는 그거 보라고 하고 전 확정일자 받으러 갈까요??

  • 9. ...
    '17.4.13 1:30 AM (218.237.xxx.46)

    은행에 따라가서 은행직원 앞에 앉아서 그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세요.
    참 답답하네요.

  • 10. 감사해요.
    '17.4.13 1:33 AM (223.56.xxx.175)

    그럼 은행에서 직접 상환후 말소도 집주인과 같이 가셔서 하셨나요?

  • 11. ...
    '17.4.13 1:36 AM (218.237.xxx.46) - 삭제된댓글

    대출금 상환이후에 말소라는 행정절차는 이차적인 문제예요.
    저는 계약이전에 부동산이 해당세무소에 저를 데려가서 실제 근저당 액수를 확인시켰어요.
    서류는 1억이지만 실제는 8천을 상환하고 2천이 남았더군요. 2천 마저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한다고 하더군요.
    2천은 소액이라서 말소특약 안걸었어요. 대신 전세금을 싸게 해줬어요.

  • 12. ...
    '17.4.13 1:38 AM (218.237.xxx.46)

    대출금 상환이후에 말소라는 행정절차는 이차적인 문제예요.
    저는 계약이전에 부동산이 해당세무소에 저를 데려가서 실제 근저당 액수를 확인시켰어요.
    서류는 1억이지만 실제는 8천을 상환하고 2천이 남았더군요. 2천 마저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한다고 하더군요.
    2천은 소액이라서 말소특약 안걸었어요. 대신 전세금을 싸게 해줬어요.
    만약에 집주인의 대출금이 큰 액수라면 저는 은행에 직접 가서 제손으로 상환할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제 손으로 해야 안심됩니다.

  • 13. 은행에 상환하고
    '17.4.13 4:09 AM (183.97.xxx.67)

    꼭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상환.
    입금증 가지고 게시고.
    은행에다 말소신청합니다.
    은행에서 처리해줍니다.
    무슨 법무사한테 잔금을 주나요.
    주인이랑 부동산 같이가세요.

  • 14. 진안마이산
    '17.4.13 9:54 AM (101.235.xxx.57)

    1.부동산,주인 동행 은행에 가서 대출상환..
    2.은행에 말소신청(12시 이전에 해야 법원에 당일접수됩니다)
    3.부동산에서 잔금 나머지 이체하고 공과금 정산
    4.전입신고,확정일자
    5.일주일 후 등기부확인

  • 15. 우와 감사감사
    '17.4.13 4:04 PM (112.217.xxx.123)

    이대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만나서 바로 상환
    댓글 절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그대로 행할게요.
    모두 모두 로또 대박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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