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치루었고
이제 잔금이 남았는데요.
전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말소를 특약으로 걸어놨어요.
이제부터
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중개사왈
잔금 중 근저당에 해당하는 돈은 법무사에게 가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다.
잔금중 근저당 빼고 난 금액만 집주인이 직접 가져간다
법무사는 법원가서 말소 신청한 접수증을 우리에게 사진찍어보내주겠다예요.
궁금한건 먼저 은행에 근저당에 해당하는 돈을 상환하고
그다음 법원가서 법무사가 말소신청을 할 건데 하루에 다 가능할까요?
저희는 잔금을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알맞게 준후 당일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타에 가면 되나요??
불안한데 따라다닐까요??
대출받은 집과 임대차는 처음이에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