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
1. ....
'17.4.12 9:45 PM (121.135.xxx.192)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 입니다.
개인이시면 법인세는 내지 않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이시면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시고 법인으로 부터 받은 급여나 배당 같은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소득세를 내시는 거구요.
부가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법인은 쉽게 말해 3개월씩 4번 신고,납부)....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게 되는 법인, 개인 모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2. 감사합니다
'17.4.12 9:55 PM (94.254.xxx.36)댓글 감사합니다 주신 정보 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세요
3. 외국에 있어요
'17.4.12 9:56 PM (94.254.xxx.36)그런데 영주권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는데 , 개인사업자로 바꾸지 않고 계속 법인으로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법인으로 할 경우 장점이 있을까요?
4. 소득세
'17.4.12 11:26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개인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ㅡㅡ줄여서ㅡㅡ소득세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ㅡㅡ줄여서ㅡㅡ법인세
둘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5. 부가가치세
'17.4.12 11:39 PM (218.159.xxx.1) - 삭제된댓글는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의 가격에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것에 다 들어 있는데 이를 과세 재화용역이라 하고.
토지거래. 금융거래. 교육용역. 대중교통요금. 농축수임산물. 등등은 면세 재화용역이라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요.6. ....
'17.4.14 10:22 AM (211.216.xxx.45)대답이 늦었네요.
장단점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개인처럼 법인통장의 돈을 대표가 함부로 빼서 쓸 수 없어요.
법인 돈을 가져가면 말씀드린대로 다시 개인의 소득이 되어서 소득세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가는 대신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쓰면서 법인경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게 다 인정 받는 건 아니라서 법인으로 사업하시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세금에 대한 조언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자로 돈을 벌지 않고 법인으로 돈을 벌면 세율이 훨씬 작아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많이 낮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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