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는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초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결심 공판(소송을 마무리하는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이 같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고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차씨가 최씨에게 경력을 이용당한 정황은 있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에서 자금을 횡령한 것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씨 지시로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나 KT에 압력을 행사해 광고를 수주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