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2965157
"보관·보존 절차 법규 안지키고 모르쇠로 일관"
"고용정보원이 국회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준용씨가 2006년 12월 채용될 때 제출했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를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인사 서류는 고용정보원의 자체규정에 따르더라도 영구보존토록 돼 있어 내부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폐기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제55조 1항에선 '원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문서관리규칙 제43조 1항에선 '임용, 상벌 등 인사에 관한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