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과외하는 집 아이가 자기네 전세집에 문제 생겼다고 경매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가 되어 전세금은 지켰어요.
그런데 전세 들어갈땐 아무 문제없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뭘 속였다나 그랬다고 해요.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고 1순위여도 경매들어가면 전세금을 못 봤나요?
어떤 상황에 저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 과외하는 집 아이가 자기네 전세집에 문제 생겼다고 경매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가 되어 전세금은 지켰어요.
그런데 전세 들어갈땐 아무 문제없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뭘 속였다나 그랬다고 해요.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고 1순위여도 경매들어가면 전세금을 못 봤나요?
어떤 상황에 저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국세 체납하면
일순위로 빼가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선순위로 대출이 없는데 전세금이 위험하다?
이건 이해하기 힘든상황인데요
세입자가 뭔가 빼먹은 상황일 거에요
확정일자가 관련된것은
확정일자부 임차권 인데요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다 충족되고
계속적으로 전입이 되어있어야 해요
집주인이 뭘 속엿다고 햇는데
부동산등기는 공시제도(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잇어서
말로 속일 수 잇는게 아니에요
전세들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엇던 게 아니고
뭔가 빠진걸로 생각되요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을 동시에 했을경우 그날 24:00부터 효력발생인데, 이사날 등기부 확인하고 전세잔금 치르고 위 2가지 일을 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는날 아침에 대출받아 근저당설정하면 근저당은 접수시간이 효력발생 돼서 세입자가 물 먹는 경우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