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들어갈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조회수 : 1,870
작성일 : 2017-04-11 21:11:55
전 세입자가 회사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그렇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원래 이런건가요?
IP : 211.202.xxx.10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 안푼건
    '17.4.11 9:12 PM (175.223.xxx.189)

    돈 못받아서 아닌가요?

  • 2. 소금
    '17.4.11 9:13 PM (118.220.xxx.93)

    전세권설정 집에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봐요.

  • 3. ...
    '17.4.11 9:14 PM (61.254.xxx.157)

    새로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이전계약 관련사항은 당연히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죠.
    전세권 푸는거 얼마 안하는데 풀어달라 하세요.

  • 4. 당연히
    '17.4.11 9:15 PM (39.7.xxx.175)

    풀고 들어가야죠
    풀어야 들어간다고 하세요
    괜찮다는말 믿고 그냥 들어가면 바보죠

  • 5. ..
    '17.4.11 9:15 PM (223.33.xxx.203)

    전세권 푸는데 5만원 들었는데
    풀어달라하세요
    전세권이 님보다 우선 순위에요

  • 6. 전 세입자가
    '17.4.11 9:16 PM (175.223.xxx.189)

    돈 받아간게 확실하다면
    풀어달라하세요

  • 7. 안돼요
    '17.4.11 9:20 PM (14.40.xxx.74)

    전세권 설정돼있으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요
    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 8. 주택종류
    '17.4.11 9:31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1가구만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갈때 전세권등기도 말소등기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9. 주택종류
    '17.4.11 9:32 PM (211.207.xxx.190)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가면서 전세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10. ....
    '17.4.11 10:02 PM (211.201.xxx.19)

    원래 전세권은 그 세입자가 나가는 날 푸는거에요

  • 11. 전 세입자 만기일이
    '17.4.11 10:28 PM (223.62.xxx.238)

    4월 29일이예요 그래서 그 날 이후로 해지할거라 괜찮다는데 일단 가계약금 먼저 넣어도 되는 걸까요? 회사명의로 전세들면 원래 이런건가요?

  • 12. 님은 언제 들어가시는데요?
    '17.4.11 10:39 PM (110.70.xxx.149)

    이사날짜가 어찌되세요?

  • 13. 저희는
    '17.4.11 10:41 PM (223.62.xxx.238)

    5월 초에 들어가요 계약은 이번주에 하고요..

  • 14. ㄴㄴㄴㄴㄴ
    '17.4.11 11:26 PM (61.6.xxx.52)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말소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세요
    만약 말소 안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임대인측에 있게 되니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2815 29개월 남아 키우기..조언 부탁드려요. 6 고민 2017/04/12 1,030
672814 안철수 부인 서울대 특혜 1 1 특혜 채용 문건 확인 48 ... 2017/04/12 1,336
672813 아기들 언제쯤이면 말귀를 알아듣나요? 11 강아지사줘 2017/04/12 8,468
672812 4~50대 멋쟁이 주부님들~ 무슨 파마 하시나요? 4 2017/04/12 3,791
672811 실크 스카프 집에서 세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6 .. 2017/04/12 1,962
672810 개운한치약 뭐쓰세요? 9 안전한치약 2017/04/12 2,051
672809 유치원 논란을 보니 문득 초등애들 무상 급식비 아깝다고 질질 짰.. 5 ㄴㄴㄴ 2017/04/12 1,076
672808 안철수 스모그 프리타워 공약, 전문가 평점 1점 [한겨레 팩트체.. 9 메이븐 2017/04/12 846
672807 홈드라이 세제 쓰시나요?? 1 같은건데 비.. 2017/04/12 1,274
672806 안철수가 안철수 딸에 대해 입을 열었네요 71 안철수 2017/04/12 10,371
672805 안철수를 찍으면 이 사람이 상왕이 된다. 1 제보 2017/04/12 704
672804 규제 프리존 이라고 들어 보신적 있나요? 2 사탕별 2017/04/12 646
672803 안철수후보 부인 김미경씨‘1 1 특혜채용’입증 문서 확인됐다 9 팩트 2017/04/12 811
672802 연하남이 공주 주위에 새가 많다고 글 올리신분.. 백설공주와 .. 2017/04/12 988
672801 황사 맞나요? 날씨 너무 좋은데 3 2017/04/12 1,663
672800 안지지율뜨니 우병우 구속기각되고 고영태가 들어가네요 10 .. 2017/04/12 984
672799 文 "대통령 직속 4차 혁명위원회"…安 &qu.. 3 오늘 2017/04/12 721
672798 안철수의 치명적인 패착으로 승부는 결정 22 나가리라 2017/04/12 1,474
672797 문재인 의료민영화 길 터주나 32 의료민영화 2017/04/12 1,565
672796 스칼렛오하라는 얼굴빨 아닌가요? 17 2017/04/12 3,758
672795 임신테스트기 흐릿한 줄 한 줄, 선명한 줄 한 줄나왔으면...임.. 15 ... 2017/04/12 3,419
672794 [단독] 안철수 “대선후보 등록 동시에 의원직 사퇴” 54 그카더라 2017/04/12 2,499
672793 문재인 사드 찬성으로 바뀐건가요? 23 그냥 2017/04/12 949
672792 나이 들어가는데 4 ... 2017/04/12 1,471
672791 중국.스모그 근원지 뉴스좀 보세요. 1 .... 2017/04/12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