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들어갈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7-04-11 21:11:55
전 세입자가 회사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그렇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원래 이런건가요?
IP : 211.202.xxx.10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 안푼건
    '17.4.11 9:12 PM (175.223.xxx.189)

    돈 못받아서 아닌가요?

  • 2. 소금
    '17.4.11 9:13 PM (118.220.xxx.93)

    전세권설정 집에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봐요.

  • 3. ...
    '17.4.11 9:14 PM (61.254.xxx.157)

    새로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이전계약 관련사항은 당연히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죠.
    전세권 푸는거 얼마 안하는데 풀어달라 하세요.

  • 4. 당연히
    '17.4.11 9:15 PM (39.7.xxx.175)

    풀고 들어가야죠
    풀어야 들어간다고 하세요
    괜찮다는말 믿고 그냥 들어가면 바보죠

  • 5. ..
    '17.4.11 9:15 PM (223.33.xxx.203)

    전세권 푸는데 5만원 들었는데
    풀어달라하세요
    전세권이 님보다 우선 순위에요

  • 6. 전 세입자가
    '17.4.11 9:16 PM (175.223.xxx.189)

    돈 받아간게 확실하다면
    풀어달라하세요

  • 7. 안돼요
    '17.4.11 9:20 PM (14.40.xxx.74)

    전세권 설정돼있으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요
    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 8. 주택종류
    '17.4.11 9:31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1가구만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갈때 전세권등기도 말소등기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9. 주택종류
    '17.4.11 9:32 PM (211.207.xxx.190)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가면서 전세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10. ....
    '17.4.11 10:02 PM (211.201.xxx.19)

    원래 전세권은 그 세입자가 나가는 날 푸는거에요

  • 11. 전 세입자 만기일이
    '17.4.11 10:28 PM (223.62.xxx.238)

    4월 29일이예요 그래서 그 날 이후로 해지할거라 괜찮다는데 일단 가계약금 먼저 넣어도 되는 걸까요? 회사명의로 전세들면 원래 이런건가요?

  • 12. 님은 언제 들어가시는데요?
    '17.4.11 10:39 PM (110.70.xxx.149)

    이사날짜가 어찌되세요?

  • 13. 저희는
    '17.4.11 10:41 PM (223.62.xxx.238)

    5월 초에 들어가요 계약은 이번주에 하고요..

  • 14. ㄴㄴㄴㄴㄴ
    '17.4.11 11:26 PM (61.6.xxx.52)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말소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세요
    만약 말소 안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임대인측에 있게 되니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143 초등학교 6200개, 현재 국공립 4655개 여기에 어떻게 병설.. 63 /// 2017/04/12 2,372
673142 우병우 기각 깊은빡침 잠이 확 달아났음 24 열솟아 2017/04/12 2,552
673141 이재명님, 안희정님 너무 멋지네요. 14 3기 민주정.. 2017/04/12 2,423
673140 잠깐 머리식히고 가세요~ 1 ㅎㅎ 2017/04/12 613
673139 미국에서 동양인은 흑인, 이슬람만도 못한 열등인종 24 후진국미국 2017/04/12 4,069
673138 우병우가 기각되다니 4 .. 2017/04/12 1,029
673137 근데 안철수 이 정도라면 지난번 대선때 나왔음 39 333dvl.. 2017/04/12 2,125
673136 닭가슴살 조리법 조언좀 부탁드려요.. 1 샐러드 2017/04/12 1,006
673135 5월에 인도는 덥나요?? 1 인도여행 2017/04/12 426
673134 조갑제가 안철수를 이리 판단했었다는데 11 ㅇㅇㅇㅇ 2017/04/12 1,421
673133 여성탈모인 입니다.안철수 나쁜# 9 ... 2017/04/12 1,619
673132 김미경 차도 없이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용비어천가 읊어대더니 23 qas 2017/04/12 3,356
673131 "규제프리존법 통과시키자"안철수 후보님, 제정.. 7 기자수첩 2017/04/12 606
673130 안철수가 옳았다ㄷㄷㄷ병설유치원이 시급한 이유!!!!! 136 미친 문빠들.. 2017/04/12 10,833
673129 저는 문총나총 할겁니다 10 .... 2017/04/12 598
673128 해외 호텔, 항공료 원화결제시 카드 환전수수료가 10%래요 2 해외 2017/04/12 1,035
673127 속상해서 가슴이 막 싸하네요(돈관련) 6 맘다스리자 2017/04/12 2,460
673126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이드메뉴 시키고 머그컵 달라하면 좀 그런가.. 7 2017/04/12 1,114
673125 문재인 "4대강 혈세낭비 전면 재조사, 부정부패 법적책.. 9 4대강을 다.. 2017/04/12 749
673124 펌) 규제 프리즌법 그 의미는?(팟케스트) 찰스안 2017/04/12 431
673123 네팔 가이드가 보내온 문재인의 이야기 22 ... 2017/04/12 2,617
673122 3분카레를 시켰는데.... 4 어떤닉넴 2017/04/12 1,635
673121 검찰이 문재인 도와주네 3 ㅎㅎ 2017/04/12 1,669
673120 [문재인 지역공약] 경남이 한반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이 됩니.. 5 상식이 통하.. 2017/04/12 700
673119 베스트 중 6개가 안철수 관련 글.. 10 bien59.. 2017/04/12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