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들어갈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17-04-11 21:11:55
전 세입자가 회사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그렇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원래 이런건가요?
IP : 211.202.xxx.10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 안푼건
    '17.4.11 9:12 PM (175.223.xxx.189)

    돈 못받아서 아닌가요?

  • 2. 소금
    '17.4.11 9:13 PM (118.220.xxx.93)

    전세권설정 집에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봐요.

  • 3. ...
    '17.4.11 9:14 PM (61.254.xxx.157)

    새로 세입자가 들어가는데
    이전계약 관련사항은 당연히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죠.
    전세권 푸는거 얼마 안하는데 풀어달라 하세요.

  • 4. 당연히
    '17.4.11 9:15 PM (39.7.xxx.175)

    풀고 들어가야죠
    풀어야 들어간다고 하세요
    괜찮다는말 믿고 그냥 들어가면 바보죠

  • 5. ..
    '17.4.11 9:15 PM (223.33.xxx.203)

    전세권 푸는데 5만원 들었는데
    풀어달라하세요
    전세권이 님보다 우선 순위에요

  • 6. 전 세입자가
    '17.4.11 9:16 PM (175.223.xxx.189)

    돈 받아간게 확실하다면
    풀어달라하세요

  • 7. 안돼요
    '17.4.11 9:20 PM (14.40.xxx.74)

    전세권 설정돼있으면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요
    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 8. 주택종류
    '17.4.11 9:31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1가구만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갈때 전세권등기도 말소등기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9. 주택종류
    '17.4.11 9:32 PM (211.207.xxx.190)

    아파트? 주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1가구만 거주할수 있는곳인가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이전 전세권자가 이사가면서 전세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말소등기하지 않았을겁니다.

    이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아갔다면
    전세권 말소등기해달라고 하세요.
    전세권말소등기 못해준다고 하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10. ....
    '17.4.11 10:02 PM (211.201.xxx.19)

    원래 전세권은 그 세입자가 나가는 날 푸는거에요

  • 11. 전 세입자 만기일이
    '17.4.11 10:28 PM (223.62.xxx.238)

    4월 29일이예요 그래서 그 날 이후로 해지할거라 괜찮다는데 일단 가계약금 먼저 넣어도 되는 걸까요? 회사명의로 전세들면 원래 이런건가요?

  • 12. 님은 언제 들어가시는데요?
    '17.4.11 10:39 PM (110.70.xxx.149)

    이사날짜가 어찌되세요?

  • 13. 저희는
    '17.4.11 10:41 PM (223.62.xxx.238)

    5월 초에 들어가요 계약은 이번주에 하고요..

  • 14. ㄴㄴㄴㄴㄴ
    '17.4.11 11:26 PM (61.6.xxx.52)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말소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세요
    만약 말소 안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임대인측에 있게 되니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6508 손석희 앵커도 찍어내라고 홍석현 압박했던게 맞군요 3 뉴스룸 2017/04/18 1,181
676507 [부동산]등촌주공2단지 or 8단지 매매 어떨까요? 2 궁그미 2017/04/18 2,330
676506 연애고수분들 카톡으로 어떻게 썸 타죠 ㅠ 15 ㅇㅇ 2017/04/18 7,048
676505 카드뉴스로 본 안철수 임신 출산 공약 2 예원맘 2017/04/18 481
676504 시들어가는 야채 , 반찬해야하나요? 2 2017/04/18 869
676503 안철수ㅡ 문재인 여론조사 접전 17 모카초코럽 2017/04/18 1,396
676502 오늘의 유세현장 스케치! "조응천 이재정 의원님 고맙습.. 4 신명나는 승.. 2017/04/18 835
676501 우리집 누수가 아닌 외벽쪽 누수로 판명이 났는데요.. 1 은근한 마력.. 2017/04/18 2,219
676500 보통 간식 뭐 준비해가시나요~ 7 아정말 2017/04/18 1,906
676499 5년을 매일 뉴스에서 볼텐데..얼굴보고 뽑을랍니다. 15 .... 2017/04/18 1,252
676498 안철수가 이길거같으니까 문지지자들이 그렇게들 깍아내리는거죠 30 ㅇㅇ 2017/04/18 948
676497 문재인 전주 유세 인파 짤.GIF 4 원거리 2017/04/18 1,755
676496 안철수 딸, 기부금 덕분에 펜실베이니아대 입학? 33 ㅇㅇ 2017/04/18 2,867
676495 어제 시조카 여행 데리고 가자는 남편 글 후기에요. 34 ㅠㅠ 2017/04/18 6,276
676494 집에서 패딩 세탁 하시는 분 6 새봄 2017/04/18 2,072
676493 칠푼이 대통령시절의 코미디 같은 실화 꺾은붓 2017/04/18 1,123
676492 안철수 교수된게 실력보다 정책적 고려 가능성크다 6 봉이안선달 2017/04/18 737
676491 지난주 동행 맹인쌍둥이 키우시던분 4 ... 2017/04/18 1,565
676490 전자제품 옥션등 오픈마켓 구매 3 갑자기 2017/04/18 556
676489 더 플랜.. 완전범죄를 알려주는 거 아닌지 3 ㅇㅇ 2017/04/18 633
676488 사람 만나면 기 빨린다는 분들은 60 kai 2017/04/18 41,501
676487 인쇄물에 여러개의 금액이 섞여있을때 특정 숫자를 몇개인지 셀 수.. 엑셀 고수님.. 2017/04/18 330
676486 남편이 골프치면 와이프도 배우는게 좋을까요 8 !! 2017/04/18 2,302
676485 선관위에 전화했어요.^^ 5 ㅠㅠ 2017/04/18 1,102
676484 지금 부산 문재인 캠프 와있어요 5 유능한 정숙.. 2017/04/1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