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년 3월까지 2차례 여론조사 모두 위법...'인용 불가'
제19대 대선후보 여론조사와 관련,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2차례 여론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2건 모두 인용 불가 및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월 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이하 여심위)에 따르면 “리서치플러스가 한겨레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권자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