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위헌 아니다"…崔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최순실씨가 야당 추천으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당성이 없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