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

작성일 : 2017-04-08 09:28:04
임대인입니다.
전세 만료가 한달도 안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 생각해서 전세금을 안올리고 재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유는 이미 자동 연장이 되었고..
재계약서를 쓰면 2년동안은 살아야하니까요.
재계약서를 안쓰면 세입자는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복비를 토해내지 않고 나가도 되니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전세금을 올리는건데..
제 배려가 지나쳤네요.
말은 2년 동안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거고..

전세기간 2년 지나고 자동연장된 경우.
5% 범위내에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나요?

세입자는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다음 세입다가 구해지든 말든 보증금 다 내어줘야하고.. 복비도 토해내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법이 더 있는지..
IP : 218.239.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니
    '17.4.8 9:56 A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어쩔수 없더라구요.ㅠㅠ
    법은 예외가 없으니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전세금 5% 올린다고 얼른 통보하세요
    그리고 나갈때 원래대로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좋겠다고 멘트까지......
    통보 받아도 3개월이면 전세는 구하기 쉽습니다.월세가 난리지...

  • 2. ...
    '17.4.8 9:57 AM (58.123.xxx.84)

    자동연장되면 전세금 절대 못올려요. 근데 지금 만기 전이면 손쓸수 있지 않으세요? 기한 지나야 자동연장이지, 아직 전이잖아요.이러나 저러나 복비는 님이 물어야하니 오른 금액으로 내던지 나가던지하라하세요.오른 금액으로 새세입자찾으세요.

  • 3. 자동연장
    '17.4.8 10:01 AM (1.233.xxx.131)

    자동 연장 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 4. ㅇㅇ
    '17.4.8 10:13 AM (183.100.xxx.6)

    5퍼센트 증액 가능합니다. 만기가 한달도 안남아서 일단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하니까 손쓸 방법을 없어요. 전세금 5퍼센트 올린다고 하세요

  • 5. 내가 이럴려고 배려했나
    '17.4.8 10:17 AM (218.239.xxx.49)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 가봐야겠어요

  • 6. 5% 아니예요.
    '17.4.8 12:27 PM (114.206.xxx.150)

    그냥 시세대로예요.
    계약기간내에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인상상한액이 5%예요.
    세입자가 이사가지않고 더 살고싶다,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연장하되 계약서를 다시 쓰자란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가 중요해요.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둘중 어느 한쪽이라도 집 계약에 대해 의사를 밝혔으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갱신이 절대로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시세대로 보증금 인상을 할테니 인상액 내고 살든가 아니면 만기에 맞춰 나가라고 하세요.
    저런 세입자는 솔직히 내보내는게 상책이예요.
    저라면 보증금을 대출받아서라도 만기에 맞춰 내보내고 새 세입자 들여요.
    월요일에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본 후 부동산에 시세 알아보고 집 내놓고 은행 대출도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4028 어제 남자아기 이씨성에 서자 4 여름 2017/06/03 1,157
694027 한겨레 임시주총에 다녀왔습니다. 61 잊지말자 2017/06/03 53,563
694026 에어프라이어로 치킨윙 구워 보신 분,,,,,, 2 요리 2017/06/03 1,622
694025 이케아 솔스타 소파베드 어떤가요? 1 캬바레 2017/06/03 1,207
694024 봉하마을 가려고하는데 짐보관 할 데 있을까요?? 1 반짝반짝 2017/06/03 613
694023 유시민의 새예능프로 첫회 감상기 60 강추 2017/06/03 16,005
694022 사이버 강의 듣는 분들 존경스럽네요 2 에휴 2017/06/03 1,235
694021 어학원 원장님들은 어떤가요? 2 aa 2017/06/03 1,132
694020 알쓸신잡 보고 태호피디가 안타까웠어요. 36 한때 무도광.. 2017/06/03 17,293
694019 "하루에 카드 28,000원 꼴로 쓰는게 정상적이냐&q.. 5 수준 2017/06/03 3,226
694018 방금 노래가 좋아에 나온 가족 보셨어요? ... 2017/06/03 527
694017 [시선] Ep.15 진화한 시민, 고립된 언론, 비루한 의원들 고딩맘 2017/06/03 538
694016 면허 따고 얼마나 지나야 고속도로 탈 수 있을까요 5 2017/06/03 1,209
694015 김빙삼옹에 대하여 1 문자항의 2017/06/03 1,151
694014 이사한 집의 유리로 된 천장 고민 만땅! 4 도리사 2017/06/03 2,090
694013 해외네티즌도 감탄한 한국의 포토샵 장인 5 욱겨 2017/06/03 3,311
694012 북쪽이 도로변에 인접한 아파트 3 ㅍㅍ 2017/06/03 1,142
694011 화장실이 2개있으면 다른가요 14 ㅇㅇ 2017/06/03 5,270
694010 파운데이션 퍼프있잖아요 왜케 금방 부서지나요? 2 퍼프 2017/06/03 1,160
694009 히야루롤산 들어간 건강식품은 없나요? 1 히야루롤산 2017/06/03 452
694008 유시민...보기좋으네요^^ 11 첨맘 2017/06/03 3,731
694007 제주도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붉은 섬 이라고 단정 빨갱이섬 2017/06/03 847
694006 맘에 둔 집을 놓쳤더니 5 ㅇㅇ 2017/06/03 3,054
694005 월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사면 1 ㅇㅇ 2017/06/03 587
694004 고1딸 매일 귀가시간 가지고 싸워요 7 고민 2017/06/03 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