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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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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증액

작성일 : 2017-04-08 09:28:04
임대인입니다.
전세 만료가 한달도 안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 생각해서 전세금을 안올리고 재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유는 이미 자동 연장이 되었고..
재계약서를 쓰면 2년동안은 살아야하니까요.
재계약서를 안쓰면 세입자는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복비를 토해내지 않고 나가도 되니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전세금을 올리는건데..
제 배려가 지나쳤네요.
말은 2년 동안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거고..

전세기간 2년 지나고 자동연장된 경우.
5% 범위내에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나요?

세입자는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다음 세입다가 구해지든 말든 보증금 다 내어줘야하고.. 복비도 토해내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법이 더 있는지..
IP : 218.239.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니
    '17.4.8 9:56 A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어쩔수 없더라구요.ㅠㅠ
    법은 예외가 없으니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전세금 5% 올린다고 얼른 통보하세요
    그리고 나갈때 원래대로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좋겠다고 멘트까지......
    통보 받아도 3개월이면 전세는 구하기 쉽습니다.월세가 난리지...

  • 2. ...
    '17.4.8 9:57 AM (58.123.xxx.84)

    자동연장되면 전세금 절대 못올려요. 근데 지금 만기 전이면 손쓸수 있지 않으세요? 기한 지나야 자동연장이지, 아직 전이잖아요.이러나 저러나 복비는 님이 물어야하니 오른 금액으로 내던지 나가던지하라하세요.오른 금액으로 새세입자찾으세요.

  • 3. 자동연장
    '17.4.8 10:01 AM (1.233.xxx.131)

    자동 연장 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 4. ㅇㅇ
    '17.4.8 10:13 AM (183.100.xxx.6)

    5퍼센트 증액 가능합니다. 만기가 한달도 안남아서 일단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하니까 손쓸 방법을 없어요. 전세금 5퍼센트 올린다고 하세요

  • 5. 내가 이럴려고 배려했나
    '17.4.8 10:17 AM (218.239.xxx.49)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 가봐야겠어요

  • 6. 5% 아니예요.
    '17.4.8 12:27 PM (114.206.xxx.150)

    그냥 시세대로예요.
    계약기간내에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인상상한액이 5%예요.
    세입자가 이사가지않고 더 살고싶다,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연장하되 계약서를 다시 쓰자란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가 중요해요.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둘중 어느 한쪽이라도 집 계약에 대해 의사를 밝혔으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갱신이 절대로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시세대로 보증금 인상을 할테니 인상액 내고 살든가 아니면 만기에 맞춰 나가라고 하세요.
    저런 세입자는 솔직히 내보내는게 상책이예요.
    저라면 보증금을 대출받아서라도 만기에 맞춰 내보내고 새 세입자 들여요.
    월요일에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본 후 부동산에 시세 알아보고 집 내놓고 은행 대출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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