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런걸까요?
글씨체에도 나타날 정도로 착하고 정직하신 분이
왜 부인 논문자료 검색은 막아놓고
딸 재산공개도 거부했을까요?
공직자윤리법 살펴보니....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개정 2009.2.3]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5.12.29]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5.12.29]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제4조 (등록대상재산) 관련판례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