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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3으로 나누는 회사도 있나요?

재취업 조회수 : 2,331
작성일 : 2017-04-07 11:48:08
이번에 재취업을 하게됐는데요
회사가 제시한 연봉에서 13으로 나누면 한달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한달분은 퇴직금이나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못받는다고 하구요....
요즘은 이렇게 연봉을 책정하나요??
처음듣는 계산방식이라 어리둥절합니다
물로 회사는 다닐거지만, 뭔가 월급이 깍이는 기분이고
중간에 그만두면 무조건 손해인것 같고 그러네요 ...
IP : 220.85.xxx.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상
    '17.4.7 11:49 AM (116.33.xxx.87) - 삭제된댓글

    원래 13으로 나눠서 12를주고 나머지 1은 퇴직금으로 모아두죠. 퇴직금은 보통 마지막급여의 3개월평균×근속연수..이렇게 주지 않나요?

  • 2. ..
    '17.4.7 11:52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공무원도 내 봉급에서 떼어내서
    상여금으로 나눠줍니다

  • 3. 나는나는
    '17.4.7 11:52 AM (210.118.xxx.5) - 삭제된댓글

    잉? 13으로 나눠서 1을 퇴직금으로 모아둔다는건 처음들어요.

  • 4. **
    '17.4.7 11:56 AM (1.236.xxx.116)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얘기했으면 13으로 나눠요.
    별도면 나누기 12

  • 5.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7.4.7 12:04 PM (112.164.xxx.161)

    연봉 나누기 13으로 계산해요
    공무원 법 따르는 기관에 있는데 직원 뽑을때 그렇게 연봉산정하고 설명 해줬어요~
    만약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사전고지 못받으셨으면 퇴직금 따로고요

  • 6. ....
    '17.4.7 12:04 PM (125.138.xxx.102)

    회사가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시켜버리는 회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1개월분을 빼 고 이전 연봉과 비교해야겠죠.

  • 7. ㅗㅗㅗ
    '17.4.7 12:50 PM (182.227.xxx.37)

    13으로 나누는거 불법이예요. 노동부 상담받아보세요.
    퇴직금은 항상 별도입니다. .

  • 8. 111111111111
    '17.4.7 12:51 PM (222.106.xxx.28)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고 명절 떡값도 주기싫어서 편법쓰는거예요

    저딴회사는 들어가자마자 나와야해요

    아니면 내 연봉에 1달치 월급을 더 쁘라스 해서 주면 몰라도.

  • 9. ㅇㅇ
    '17.4.7 12:57 PM (175.209.xxx.110)

    어 이거 불법이에요?!!

  • 10. ..
    '17.4.7 1:09 PM (112.218.xxx.220) - 삭제된댓글

    연봉 많아보이게 하는 꼼수이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 정산하지 않고 퇴직할때 준다면.
    저희도 연봉중 고정급을 13으로 나눠서 책정하고 한달치는 퇴직연금으로 들어갑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요.

  • 11.
    '17.4.7 1:54 PM (121.128.xxx.51)

    14로 나누는 대기업도 있어요
    월급 12 에 추석 구정 보너스로 한번씩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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