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회사도 있나요?
1. 상상
'17.4.7 11:49 AM (116.33.xxx.87) - 삭제된댓글원래 13으로 나눠서 12를주고 나머지 1은 퇴직금으로 모아두죠. 퇴직금은 보통 마지막급여의 3개월평균×근속연수..이렇게 주지 않나요?
2. ..
'17.4.7 11:52 A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공무원도 내 봉급에서 떼어내서
상여금으로 나눠줍니다3. 나는나는
'17.4.7 11:52 AM (210.118.xxx.5) - 삭제된댓글잉? 13으로 나눠서 1을 퇴직금으로 모아둔다는건 처음들어요.
4. **
'17.4.7 11:56 AM (1.236.xxx.116)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얘기했으면 13으로 나눠요.
별도면 나누기 125.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7.4.7 12:04 PM (112.164.xxx.161)연봉 나누기 13으로 계산해요
공무원 법 따르는 기관에 있는데 직원 뽑을때 그렇게 연봉산정하고 설명 해줬어요~
만약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사전고지 못받으셨으면 퇴직금 따로고요6. ....
'17.4.7 12:04 PM (125.138.xxx.102)회사가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시켜버리는 회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1개월분을 빼 고 이전 연봉과 비교해야겠죠.
7. ㅗㅗㅗ
'17.4.7 12:50 PM (182.227.xxx.37)13으로 나누는거 불법이예요. 노동부 상담받아보세요.
퇴직금은 항상 별도입니다. .8. 111111111111
'17.4.7 12:51 PM (222.106.xxx.28)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고 명절 떡값도 주기싫어서 편법쓰는거예요
저딴회사는 들어가자마자 나와야해요
아니면 내 연봉에 1달치 월급을 더 쁘라스 해서 주면 몰라도.9. ㅇㅇ
'17.4.7 12:57 PM (175.209.xxx.110)어 이거 불법이에요?!!
10. ..
'17.4.7 1:09 PM (112.218.xxx.220) - 삭제된댓글연봉 많아보이게 하는 꼼수이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 정산하지 않고 퇴직할때 준다면.
저희도 연봉중 고정급을 13으로 나눠서 책정하고 한달치는 퇴직연금으로 들어갑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요.11. ᆢ
'17.4.7 1:54 PM (121.128.xxx.51)14로 나누는 대기업도 있어요
월급 12 에 추석 구정 보너스로 한번씩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