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사후 의료보험 임의가입 월납입료는..

ㅇㅇ 조회수 : 1,340
작성일 : 2017-04-07 10:38:12

재직중 사측부담료 금액만큼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걱정이 큽니다.. ㅠ
IP : 223.39.xxx.20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7 10:48 AM (211.222.xxx.140)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답변 기다릴께요.

  • 2. ...
    '17.4.7 10:57 AM (211.107.xxx.64) - 삭제된댓글

    1년간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내던만큼 당연히 회사에서 내주던거도 개인이 부담해서 낼수 있대는거 같구요.
    아니면 지역가입해서 내 재산으로 계산해서 내야죠.

  • 3. 빙그레
    '17.4.7 11:09 AM (223.33.xxx.65)

    직장의료보험은 월급에 맞춰지지만
    지역의료보험은 재산에 연관되어 있어서 월급하고 비교불과.
    저희같은 경우엔 고액연봉자라 그런지
    분당 50평 차한대 은해에 몆억 있는데 직장의료비보다 훨씬 적던데요. (내가 내던 의료비)

  • 4. ㅇㅇ
    '17.4.7 11:25 AM (223.39.xxx.204)

    윗분은 재산도 상당하신데 지역의보가 더 적게 산출되신다니 정말 고액연봉이셨나봐요.
    저는 박봉이었던지라 그럴 일은 없어보이고..^^;;

    댓글들 감사합니다.

  • 5. 빙그레님,
    '17.4.7 11:28 AM (119.194.xxx.144)

    그정도 재산이면 지역의보료 50만원 전후일텐데 아무리 고액연봉이라도 직장의료비가 더 많진 않을텐데요

  • 6. ..
    '17.4.7 12:06 PM (211.36.xxx.76) - 삭제된댓글

    임의 가입은 직장에서 본인이 내시던 의료보험금액 만큼 내시는 겁니다. 총액기준이 아니라. 본인부담금만큼이니 사측거 빼구요~

  • 7. ..
    '17.4.7 12:13 PM (211.36.xxx.76) - 삭제된댓글

    2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구요. 대체로 지역보험료가 더 많으니 저울질 하셔서 더 싼거로 하시구요. 퇴사하시면 바로신청하시고 보험료 나오시면 바로내세요. 나중에 내겠다고 미루시면 혜택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8. ..
    '17.4.7 12:17 PM (211.36.xxx.7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전 직장에서 일년이상 다니신 분만 해당됩니다.
    다음 직장을 구하시면 바로 소멸되며 다시 일년을 다녀야 적용되니까. 신중히 직장을 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1413 '투대문'·'어대문'..文, 200m 지지자 바다를 가르다 7 엄지척 2017/04/30 1,882
681412 바로셀로나 그라나다 구간 이동 7 이시기에 2017/04/30 1,286
681411 이런 기사를 보면 홍준표가 되야 하는것 같고.... 5 ........ 2017/04/30 872
681410 [문재인 정책] 안전한 먹거리 국가 책임제 2 midnig.. 2017/04/30 510
681409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하던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36 기억하네 2017/04/30 2,329
681408 반려견 키워보세요 23 항상봄 2017/04/30 3,409
681407 Sbs 안철수 홍준표 오차 범위내 접전 19 루비 2017/04/30 1,763
681406 김종인 지가 뭔데???? 16 ... 2017/04/30 2,195
681405 자식 어느정도 키워놓으니 이제 부모님들 건강 신경 써드려야겠네요.. 1 부모님 2017/04/30 1,560
681404 애ㅠ제대로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7 힘들어 2017/04/30 1,500
681403 한국에서 이슬람이 심각할 정도면 ... 2017/04/30 546
681402 채널a) 잘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후보 지지응답으로 분류ㄷㄷ.. 11 조작 여론 2017/04/30 1,308
681401 누군가 사퇴하는건 염려할일은 아닌지요? ^^ 2017/04/30 344
681400 강남권의 일반고는 4 ㅇㅇ 2017/04/30 2,003
681399 60~70이상 부모님들 정말 홍 많이 9 ... 2017/04/30 1,505
681398 연휴때 뭐 하세요? 고민 2017/04/30 456
681397 배 나온 체형..요가복 어떤 것 입으시나요? 5 운동 2017/04/30 2,285
681396 초등학교 운동하러갔다가 여고생들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4 .. 2017/04/30 2,464
681395 가정용 커피머신 뭐가좋을까요?? 캡슐말구요~~ 5 ... 2017/04/30 1,926
681394 소수의견 경청하는 안철수 7 씨유레럴 2017/04/30 804
681393 4월이 가고 계절의 여왕 5월이 와요. 2 희망 2017/04/30 845
681392 여자 애교도 재능인가요? 9 ㅇㅇ 2017/04/30 4,941
681391 김정숙 여사 민주당 험지 경북 안동 구미 방문 (사진, 동영상).. 6 ... 2017/04/30 1,640
681390 문재인이 누구 아바타? 26 또릿또릿 2017/04/30 1,088
681389 근대국엔 근대 생으로 넣는게 낫나요? 8 .. 2017/04/30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