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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의료보험 임의가입 월납입료는..

ㅇㅇ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17-04-07 10:38:12

재직중 사측부담료 금액만큼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걱정이 큽니다.. ㅠ
IP : 223.39.xxx.20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7 10:48 AM (211.222.xxx.140)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답변 기다릴께요.

  • 2. ...
    '17.4.7 10:57 AM (211.107.xxx.64) - 삭제된댓글

    1년간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내던만큼 당연히 회사에서 내주던거도 개인이 부담해서 낼수 있대는거 같구요.
    아니면 지역가입해서 내 재산으로 계산해서 내야죠.

  • 3. 빙그레
    '17.4.7 11:09 AM (223.33.xxx.65)

    직장의료보험은 월급에 맞춰지지만
    지역의료보험은 재산에 연관되어 있어서 월급하고 비교불과.
    저희같은 경우엔 고액연봉자라 그런지
    분당 50평 차한대 은해에 몆억 있는데 직장의료비보다 훨씬 적던데요. (내가 내던 의료비)

  • 4. ㅇㅇ
    '17.4.7 11:25 AM (223.39.xxx.204)

    윗분은 재산도 상당하신데 지역의보가 더 적게 산출되신다니 정말 고액연봉이셨나봐요.
    저는 박봉이었던지라 그럴 일은 없어보이고..^^;;

    댓글들 감사합니다.

  • 5. 빙그레님,
    '17.4.7 11:28 AM (119.194.xxx.144)

    그정도 재산이면 지역의보료 50만원 전후일텐데 아무리 고액연봉이라도 직장의료비가 더 많진 않을텐데요

  • 6. ..
    '17.4.7 12:06 PM (211.36.xxx.76) - 삭제된댓글

    임의 가입은 직장에서 본인이 내시던 의료보험금액 만큼 내시는 겁니다. 총액기준이 아니라. 본인부담금만큼이니 사측거 빼구요~

  • 7. ..
    '17.4.7 12:13 PM (211.36.xxx.76) - 삭제된댓글

    2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구요. 대체로 지역보험료가 더 많으니 저울질 하셔서 더 싼거로 하시구요. 퇴사하시면 바로신청하시고 보험료 나오시면 바로내세요. 나중에 내겠다고 미루시면 혜택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8. ..
    '17.4.7 12:17 PM (211.36.xxx.7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전 직장에서 일년이상 다니신 분만 해당됩니다.
    다음 직장을 구하시면 바로 소멸되며 다시 일년을 다녀야 적용되니까. 신중히 직장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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