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1.2호까지만 있는 다가구주택을 쪼개기로 건축하여 5호까지 만들었고
저는 5호에 전세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 전세금이 위험한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상세주소를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상세주소에 대해 알아보니 우편물수취 등등의 편의를 위해서 받는것이고
임대계약과 관련된 안전성? 이런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
계약 당시 집주인은 세입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쪼개기를 해서 집주인인 본인이 시청에 매년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주변 빌라들이 전부 쪼개기로 지은 집들이라
그런 집들을 피하자니 가진 보증금으로 얻을 곳이 마땅찮아 계약했는데
나중에 등기부상 없는 호수에 살고있는 저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나요?
이건 이미 잘못된 계약이고
상세주소부여등을 신청한다고해서 달라질 건 없는건지
아니면 서류상의 문제이고 실제하는 집이 있고 계약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건지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알고있는 사람이 없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