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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팩트, 양자 끝장토론은~

입맛대로 조회수 : 320
작성일 : 2017-04-06 16:51:05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죠. 법 때문에 못한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틀린 것이죠.
짚어볼까요?

공직선거법 82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덧붙여 '내용을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해당 방송시간, 신문지면 등은 자율입니다. 단지 공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데 위의 조문에 따르면 초청 인원수를 놓고 불공정이라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위 2명의 초청이니까요. 공직선거법이 등록후보 전원을 초청해야 공정하다고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1명 이상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가 있죠?
위의 자율적인 토론회와 별개로 이러한 공식적인 토론회를 따로 법조문으로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이죠.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해 볼게요.
- 후보자 중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그 대상은,
- 직전 대선, 비례대표 의원선거 등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3/100 이상 득표정당의 후보자
- 여론조사 지지율 5/100 이상인 후보자 (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됨)

얼마전 KBS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논란이었죠? 정의당 후보 초청 못한다는 말 때문에요.
그게 바로 여러 형태의 초청이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KBS는 따로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5%가 아니라 10% 이상만 초청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없습니다. 다만 KBS가 신축력있는 자세로 돌아서긴 했네요. 다른 후보들이 받아주겠다면 정의당 막지 않겠다네요.

결론: 
- 문재인 VS 안철수의 끝장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여타 후보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 단지 언론기관의 판단과 양 후보의 결심이 필요한 요소다.

근거: 2017년 3월9일 개정 공직선거법 


워낙 방대한 법이라 ㅠ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적하시면 고칠게요.

 
IP : 116.40.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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