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법의 팩트, 양자 끝장토론은~

입맛대로 조회수 : 291
작성일 : 2017-04-06 16:51:05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죠. 법 때문에 못한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틀린 것이죠.
짚어볼까요?

공직선거법 82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덧붙여 '내용을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해당 방송시간, 신문지면 등은 자율입니다. 단지 공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데 위의 조문에 따르면 초청 인원수를 놓고 불공정이라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위 2명의 초청이니까요. 공직선거법이 등록후보 전원을 초청해야 공정하다고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1명 이상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가 있죠?
위의 자율적인 토론회와 별개로 이러한 공식적인 토론회를 따로 법조문으로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이죠.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해 볼게요.
- 후보자 중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그 대상은,
- 직전 대선, 비례대표 의원선거 등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3/100 이상 득표정당의 후보자
- 여론조사 지지율 5/100 이상인 후보자 (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됨)

얼마전 KBS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논란이었죠? 정의당 후보 초청 못한다는 말 때문에요.
그게 바로 여러 형태의 초청이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KBS는 따로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5%가 아니라 10% 이상만 초청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없습니다. 다만 KBS가 신축력있는 자세로 돌아서긴 했네요. 다른 후보들이 받아주겠다면 정의당 막지 않겠다네요.

결론: 
- 문재인 VS 안철수의 끝장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여타 후보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 단지 언론기관의 판단과 양 후보의 결심이 필요한 요소다.

근거: 2017년 3월9일 개정 공직선거법 


워낙 방대한 법이라 ㅠ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적하시면 고칠게요.

 
IP : 116.40.xxx.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7326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2 .... 2017/06/13 444
    697325 강경화가 옳다 3 샬랄라 2017/06/13 1,014
    697324 강경화야 말로 82분들이 평소 욕하던 교포 스탈 아닌가요? 88 2017/06/13 4,129
    697323 대법원, '홍준표 1억 뇌물수수' 법리검토 착수 12 영감탱이 2017/06/13 2,125
    697322 강경화 반대 세력 배후에는 친일파가 있는 듯 14 ........ 2017/06/13 1,067
    697321 몇살에 처음 이젠 내가 할머니 느낌이 난다고 13 느끼셨어요?.. 2017/06/13 3,395
    697320 입주청소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 2017/06/13 667
    697319 김상조 위원장 낡은 가방 보는 문재인 대통령 13 엠팍펌 2017/06/13 4,570
    697318 소아백혈병에 대한 정보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3 푸른 하늘 2017/06/13 778
    697317 몇년동안 열심히 빚갚았더니 뒤늦게 다시 채무상환하라는 등기가 왔.. 13 .... 2017/06/13 5,168
    697316 오늘자 한미 연합사령부 방문 중 사인 요청 받은 문재인 대통령... 3 ㅇㅇ 2017/06/13 1,075
    697315 야당들 언제까지 입으로만 떠들까요?ㅎㅎ 7 ss 2017/06/13 631
    697314 견미리 피부관리 어떻게할까요? 12 ㄷㅈ 2017/06/13 7,983
    697313 옆동으로 이사가는데요. 5 2017/06/13 1,564
    697312 중1 사는게 힘들데요 11 .. 2017/06/13 2,185
    697311 다이어트 중인데 양념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ㅠ 19 Rrrrrr.. 2017/06/13 6,949
    697310 갈까 말까 할 때는 안가는 게 맞는건가요? 7 moeven.. 2017/06/13 2,208
    697309 김숙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같아요 6 냉장고 2017/06/13 3,310
    697308 짤뚱해 보이는것도 노화인가요? 3 ..... 2017/06/13 1,356
    697307 하여튼 울나라사람들 오지랖... 14 ... 2017/06/13 2,948
    697306 소음 싫어 주택 이사왔더니 여긴 너무 예민한... 6 ... 2017/06/13 4,515
    697305 배스킨라빈스 아이들이 좋아하는맛을 알려주세요 16 2017/06/13 2,144
    697304 최순실이에게 삼성은 등신? 웃기고자빠졌.. 2017/06/13 470
    697303 "강경화, UN OCHA '혹평' 보고서때문에 물러난 .. 16 샬랄라 2017/06/13 2,516
    697302 김상곤만 아니면 스카이라도 보낼기세네요. 62 지켜봅시다 2017/06/13 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