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의 팩트, 양자 끝장토론은~

입맛대로 조회수 : 272
작성일 : 2017-04-06 16:51:05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죠. 법 때문에 못한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틀린 것이죠.
짚어볼까요?

공직선거법 82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덧붙여 '내용을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해당 방송시간, 신문지면 등은 자율입니다. 단지 공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데 위의 조문에 따르면 초청 인원수를 놓고 불공정이라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위 2명의 초청이니까요. 공직선거법이 등록후보 전원을 초청해야 공정하다고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1명 이상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가 있죠?
위의 자율적인 토론회와 별개로 이러한 공식적인 토론회를 따로 법조문으로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이죠.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해 볼게요.
- 후보자 중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그 대상은,
- 직전 대선, 비례대표 의원선거 등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3/100 이상 득표정당의 후보자
- 여론조사 지지율 5/100 이상인 후보자 (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됨)

얼마전 KBS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논란이었죠? 정의당 후보 초청 못한다는 말 때문에요.
그게 바로 여러 형태의 초청이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KBS는 따로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5%가 아니라 10% 이상만 초청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없습니다. 다만 KBS가 신축력있는 자세로 돌아서긴 했네요. 다른 후보들이 받아주겠다면 정의당 막지 않겠다네요.

결론: 
- 문재인 VS 안철수의 끝장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여타 후보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 단지 언론기관의 판단과 양 후보의 결심이 필요한 요소다.

근거: 2017년 3월9일 개정 공직선거법 


워낙 방대한 법이라 ㅠ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적하시면 고칠게요.

 
IP : 116.40.xxx.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0771 이것 이름 좀 알려주세요. 고추씨처럼 생겼는데 뭔지 몰라요. 2 뭘까요 2017/04/07 494
    670770 허리 목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 잘하는 병원 1 디스크치료 2017/04/07 1,087
    670769 마이크와 앰프 조언부탁드립니다 1 조언 2017/04/07 212
    670768 급질. 축농증에 내부 농 세척해주는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너무 .. 7 아파요 2017/04/07 1,187
    670767 문재인 트위터에 올라온 일본 야동 13 사실확인 2017/04/07 1,396
    670766 조폭이 문제가 아니에요..그들이 동원했다는게 문제입니다. 20 렌트카 2017/04/07 949
    670765 김어준이 안철수 조폭 관련은 비겁하다네여 33 김어준도 못.. 2017/04/07 2,017
    670764 촛불시민을 무시하는 당신께 10 맥도날드 2017/04/07 406
    670763 안철수는 어떻게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됐나? 3 2017/04/07 358
    670762 김소영 '블랙리스트'에 저항하지 못해서 부끄럽다. Aime 2017/04/07 808
    670761 2017년 4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7/04/07 386
    670760 세계적인 석학 안철수의 거짓말 총정리 7 또릿또릿 2017/04/07 661
    670759 델타항공 원래 이런가요 3 황당 2017/04/07 1,250
    670758 표창원의 트윗 - 안 후보가 알고 조폭과 사진 찍었을리 없다 48 그카더라 2017/04/07 7,813
    670757 40살 결혼전 임신 관련검사?! 궁금합니다 2 병원 2017/04/07 1,386
    670756 롯데월드타워&패스트패스 @@@ 2017/04/07 1,183
    670755 사람들 일당주고 데려와 투표를 시켜?! 3 차떼기 2017/04/07 479
    670754 초미세높은곳 유방암발병률 높대요 1 ㄱㄴ 2017/04/07 987
    670753 [단독]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 5 아이쿠야 2017/04/07 786
    670752 김과장에 나오는 박명석 6 동하 2017/04/07 1,625
    670751 문재인 Today. 4. 7. 5 사람사는 세.. 2017/04/07 633
    670750 안철수 기념사진 청년들 조직폭력배인지 확인해보니 12 집배원 2017/04/07 2,092
    670749 목동역 인근 샴푸이야기라는 미용실에서 머리 해보신분 계신가요? 4 다시한번 질.. 2017/04/07 2,352
    670748 2005~2011년, 안철수 행보 14 안철수알기 2017/04/07 1,280
    670747 검찰은 왜 '한번만 도와주쇼'이정현 수사 안하나 개검수사하라.. 2017/04/07 407